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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개인사업자의 세금보고

지역California 아이디l**artin069****
조회1,787 공감0 작성일4/7/2011 7:51:59 PM
자영업자입니다.
하청을 받는 관계로 2010년도 세금폼 1099을
받았는데 수입이 $7,900불뿐이였습니다.
그래도 세금을 보고해야 하나요?아니면 정부의
보조를 받을 수 있을까요?
2010년에 너무 힘들었습니다.
Tax보고를 해야만 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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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4/7/2011 8:08:28 PM
질문에서 님의 안타까운 심정이 느껴집니다. 이렇게 말하면 섭섭하실지도.... 하지만 자영업자는 순수익이 $400이 넘으면 세금보고의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세금보고를 하여야 합니다.

정부의 보조를 확실하게 받으려면 부양자녀가 있어야 합니다. 그 경우 많은 정부 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천불의 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회계사에게 어려운 사정을 이야기하여 저렴한 비용으로 세금보고를 맡기고 좋은 결과를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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