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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집의 차압 뒤 selling price는 얼마로 기입하면 되나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b**le07****
조회1,829 공감0 작성일4/7/2011 12:06:52 PM
집의 차압뒤,
Selling Price에 관한 아무런 연락도 받지 못했는데요.

세금 보고시 Selling Price를 얼마로 입력하면 돼나요?
(집이 차압 당해서,
저희가 받은 금액은 하나도 없습니다...)


미리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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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4/7/2011 12:20:46 PM
1099A를 받았으면 foreclosure입니다.

foreclusre를 통하여 채권자에게 판매한 주택의 판매가격은

1) recourse loan의 경우
outstanding loan balance에서 foreclosure 후 개인적으로 갚아야 할 채무를 빼 준것 혹은 fair market value 중에서 작은 것

2) non-recourse loan의 경우 foreclosure하기 전 남아있던 채무가 됩니다.

판매가격에서 주택의 adjust basis를 빼면 capital gain인지 loss인지 알수가 있습니다.

주거주지라면 250,000 / 500,000의 면제혜택이 있으므로 일반적으로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만일 투자용이라면 form 4797을 작성하여 보고합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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