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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집 차압 뒤 세금보고 질문드립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b**le07****
조회1,623 공감0 작성일4/7/2011 10:24:07 AM
캘리포니아 거주자이고, 2010년도에 집이 차압되었습니다.

1차론은 1099-C를 발급해주었는데,

2차론은 홈에퀴티 라인오브 크레딧으로 만들어 돈을 뽑았습니다.
그래서, 아직 2차론은 해결되지 않았고 (Discharge되지 않았습니다),
은행과 협상중입니다.

세금보고시 2차론에 대한 것은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직 해결되지 않았으니, 올해 세금보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지,
Form 982(?)를 통해, 1099-C가 발급되지 않아도, 제가 임의대로 해야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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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4/7/2011 10:43:05 AM
1099가 발행된 1차 론에 대하여는 보고하시고
2차 론에 대한 채무가 완전히 해결되고 1099를 받으신 후 보고하시면 됩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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