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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모회사로 로얄티 지급시 절차

지역California 아이디m**a525****
조회1,878 공감0 작성일4/6/2011 3:38:35 PM
텍스시즌에 바쁘실텐데 죄송합니다만 한가지 급한일이 있어서 전문가님들의 조언이 필요해서 글오립니다.

한국의 모회사가 100% 출자를 해서 미국의 현지법인 subsidiary 자회사를 만들었습니다. 한국 모회사에서 엔지니어링을 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로얄티나 R&D 비용을 미국자회사에서 한국의 모회사로 지급을 하여야 하는데 있어서 회계상 및 세무상으로 어떤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는지 조언을 구합니다.

첫째, 모회사로 로열티 지급시 적정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 대표적인 방식으로 어떤게 있을수 있는지요?

둘째, 미국입장에서는 외국법인에게 로열티를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원천징수를 하여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방식으로 원천징수를 하고 그 금액을 납부하여야 하는지요? 제가 우선 짧은 지식으로 듣기로는 백업위드홀딩을 지급시마다 하고 945 EFTPS를 통해서 원천징수한 텍스를 납부를 한 후에 연말에 가서 그 해분을 연방 Form 1042-S 및 캘리포니아 Form 592-B를 발급해 주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는지요? 제 나름대로 찾아본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완전히 잘못 알고 있을수도 있기 때문에 전문가님의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실력도 없는데 회계담당을 해서 고생이 무척 많답니다...혹시 제가 잘못알고 있는 부분이나 아니면 수행하여야 할 중요한 부분을 빼먹은게 있으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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