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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서보천 목사님께

지역California 아이디s**ee360****
조회1,098 공감0 작성일8/8/2011 4:20:39 PM
서보천 목사님 지난번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저의 아내가 처제차를 운전하다가 카메라에 찍힌 사건에 관하여서 코트에 가야할사람과 트래픽스쿨에 가야한다면 저의 아내만 가면 되는것인가요?
감사드립니다.
안녕히 계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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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7개입니다.

서보천 님 답변 [자동차] 답변일 8/8/2011 6:01:12 PM
운전한 사람이 코트에 가시면 됩니다.
코트에 가지 않고 해결하셔도 됩니다.

서보천 [자동차]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회원 답변글
y**ndah****** 님 답변 답변일 8/8/2011 5:21:19 PM
더이상 카메라에 찍힌거에 대해서 돈을 내지 않아도 되는걸로 아는데요 방송에도 나왔는데요.

코트도 안가도 되는거같은데 ............카메라는 이제 철수 한다고 합니다.
h**n42**** 님 답변 답변일 8/8/2011 10:59:54 PM
답답해서 글올립니다 도와주세요
아이들둘이학생비자 2 로고등학교 까지다니고 있는데 내년에 큰아이가 대학을 가야하는데

학생신분으로 가는 학교나 정부의 도움을 받을수있는지요 참고로 아이들은 초등학교 부터 미국에서 다녔답니다
텍스보고를 할수없는 신분이라 텍스보고를 못했답니다
m**d**** 님 답변 답변일 8/9/2011 7:58:03 AM
카메라에 찍힌 경우 강제 징수는 안하지만 법원에서는 형평성을 들어 코트 기록에 벌금 납부때까지 남겨둔답니다'
나중 불이익,번거로움 피하기 위해 납부하시는게 나을겁니다
시 정부와 법원이 각기 다른 입장입니다
d**lo**** 님 답변 답변일 8/9/2011 8:31:22 AM
천사 (hyun426)님
F2 즉 학생신분으로 갈 수 있는 대학은 미국 어느 대학이든지 갈 수 있습니다.
단 입학이 되면 이민국에 F-1신분으로 변경 신청을 해서 승인이 되어야 다닐 수 있습니다.
유학생 신분으로 정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학교는 없을 것 같습니다.
돈에 부담을 줄이고 싶을 경우에는 커뮤니티 칼리지에 가서 2년을 한 후에 캘리포니아주 같은면 공부를 잘하면 UC 계열의 대학으로 가든지 성적이 그에 못 미치면 California State University계열로 편입을 하시면 됩니다.
텍스보고와 님의 아이 대학 진학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내년에 대학 진학 전에 이민국의 F-1으로의 신분변경 승인을 받으려면 은행 잔고와 재정보증이 확실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 동안 한국에서 송금해온 기록도 중요할 수 있습니다.
s**ee360**** 님 답변 답변일 8/11/2011 11:29:35 AM
목사님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코트에 가지않고 해결해도 된다는 말씀은 페이를 해야된다는 말씀인지요? 안내도 된다는 말씀은 아니겠지요?
다시 감사드리며 좋은하루되시고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계시는 운전학교에 가면 좋겠읍니다. 다음번 티켓받으면 찾아뵙겠읍니다. 저의 아내케이스는 운전학교를 가야될 케이스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요.
s**ee360**** 님 답변 답변일 8/11/2011 11:31:06 AM
jay suh 님 그리고 charlie님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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