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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서보천 목사님께

지역California 아이디s**ee360****
조회810 공감0 작성일8/5/2011 9:49:15 AM
항상 좋은 답변을 하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의 아내가 처제차를 운전하다가 베벌리와 위스턴 코너에서 카메라에 찍힌 티켓을 받았읍니다.
위반날짜는 07월26일 시간은 12:42:33pm 이고 yellow time:3.9 red time:0.28 이라고 되어 있고 10월03일까지 $480을 내라고 되어있읍니다. 1년전에 처제도 여기에서 티켓을 받아서 납부한적이 있읍니다. 최근 신문기사에서 카메라에 찍힌 티켓은 안내도 괜찮다는 기사를 본적이 있는데요.
이번 저희의 경우는 어떻게 해야될지요
건강하시고 안녕히 계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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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서보천 님 답변 [자동차] 답변일 8/5/2011 10:31:13 AM
기사대로라면 코트에서 벌금 통지서를 보내지 말아야 할 것인데, 법원에서 통지서는 보내고 기사는 돈을 내지 않아도 된다고 하고 둘 중에 하나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코트에 전화하시든지 가셔서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서보천 [자동차]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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