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해외 판결 적용 여부
지역Washington
아이디g**g****
조회1,044
공감0
작성일10/14/2015 12:21:28 AM
한국에서 2007년에 공시송달로 한 지급명령을 확정지어 미국으로 보내왔습니다.
계속 미국에 거주하였기에 당연히 관련 통보나 알림을 받은적도 없었구여.
질문 드리고 싶은점은, 공시송달로 결정된 Foreign Judgment가 워싱턴주에서
승인 받을수 있냐는 점입니다.
한국에서는 해외에서 공시송달로 확정받은 Judgment는 인정해주지 않는다고
한국의 변호사에게 들었고, 미국에서도 그런 주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아래는 제가 찾은 워싱턴주 법안입니다. 정확히 적용이 가능한지는 모르겠지만
RCW 6.40A.030
Recognition of foreign-country judgments — Grounds for nonrecognition.
(3) A court of this state need not recognize a foreign-country judgment if:
(a) The defendant in the proceeding in the foreign court did not receive notice of the proceeding in sufficient time to enable the defendant to defend;
(b) The judgment was obtained by fraud that deprived the losing party of an adequate opportunity to present its case; ...
이런식으로 나와있는데 제가 피고인으로 제 자신을 변호할 기회를 안주고 결정
내린 판결은 이곳에서 승인 안해준다는 이야기가 아닌가요?
공시송달로 받은 해외 Judgment판결, 워싱턴주에서 유효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