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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연금 수혜자격

지역California 아이디j**sy62****
조회922 공감0 작성일9/13/2009 7:01:41 AM
영주권을 취득한지 3년반이 지났습니다.
사정이 있어서 영주권을 포기하고 한국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제가 소셜오피스 사무실에 직접 확인한바 40포인트,10년이 되지 않아도 한미 사회보장 협정에 의해 연금수혜가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참고로 미국 오기전까지 한국에서 26년을 근무하여 한국 연금은 60세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의 소득신고는 6번(6년)을 하였습니다.
영주권자나 시민권자가 아니면 미국연금 혜택을 받을 수 없는지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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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m**iann**** 님 답변 답변일 9/13/2009 2:34:53 PM
전문가로 답변을 해드리고 싶은데, 제 소관이 아니라 합니다.

담당자에게 몇번 상의를 드렸지만 해결책이 없나 봅니다.

한국에서 국민연금을 신청할때 합산을 한다는 얘기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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