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손님이 가게안에서 넘어졌다고 돈을 요구합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t**sho****
조회3,747 공감0 작성일9/8/2009 11:46:50 AM
지난 가을이었습니다.

직원이 가게를 물걸레로 청소를 하던 중이엇습니다. 물론 당시, 미끄러우니 조심하라는 노란색 경고판을 세워 놓고 청소를 했었습니다.

한 여자 손님이 갑자기 뛰어 들어 오다가 미끄러져서 넘어 진 일이 있습니다.
일어 나지를 못하고 한 동안 누워있다가 구급차가 와서 데리고 갔었습니다.

그리고서는 아무 연락이 없다가 지난 주에 변호사를 통한 편지가 왔는데 약 3만불을 요구를 하는 군요.

당시에는 가게 보험이 없었습니다.

이럴 경우는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할 지 몰라 이렇게 문의를 드립니다.
손님이 신었던 신발도 보통 운동화가 아닌 슬리퍼 였습니다. 그리고 보통 걸음도 아닌 뛰어 오다가 생긴일인데도 저희 가게에서 책임을 져야 하나요?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리처드 주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9/10/2009 11:50:51 PM
먼저, 그 손님의 상해가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는 것이 첫째일 것입니다.
손님의 상해에 비해 3만불의 보상액이 너무 높게 책정되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상해 정도를 우선 파악하신 다음, 협상을 통해 보상액을 낮출 수 있는지 타진해 봐야 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히 본 사고에 대해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궁금합니다.
1) 혹시 사고 당시 상황을-손님이 뛰어 들어오는 모습을 본-증언해줄 목격자가 있는가.
2) 사고 당시 가게에 설치된 CC카메라가 있었는가.
3) 경고판의 위치가 손님이 보기 쉬운 곳에 위치하여 있었는가. 등

보다 자세한 내용의 상담을 원하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회원 답변글
f**dpr****** 님 답변 답변일 9/8/2009 1:26:05 PM
미국에서 장사를 하면서 보험이 없었다는건 오늘과 같은 일에 대비하기위한것인데 합의를 봐야할것같읍니다 아니면 변호사를 선임 그당시를 잘생각하셔서 일이 잘 풀리길 바랍니다 가계상해보험이라고해봐야 일년에 2000불 미만인데 ,우선 가입하시고 다음을 걱정하시기바랍니다
m**youngle**** 님 답변 답변일 9/8/2009 6:42:18 PM
그냥 남어갈수는 없을것 같습니다 아무튼 골치가 아프겠네요
h**a**** 님 답변 답변일 9/9/2009 8:40:57 AM
그 손님이 넘어질 당시 경고판의 위치가 어디였느냐가 중요합니다. ㅤㅁㅜㅍ청소는 어느 가계든지 할수 있읍니다. 그것도 일하는 도중에요. 매일 되풀이 되는 일이지요. 하지만 문을 잠그고 청소를 하라는건 억지 입니다. 그래서 경고판이 있는겁니다. 그런데도 손님이 경고판을 무시하고 뛰어 왔을때에는 손님도 잘못이 있읍니다. 다시한번 경고판의 위치을 잘 생각해보시고 손님이 들어오다 확실히 보이는 곳에 놓았으면 한번 싸워도 승산이 있을겁니다.

법률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