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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돈을 냈는데 돈을 안받았다고 합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h**vydut****
조회1,695 공감0 작성일9/7/2009 10:35:59 PM
2005년도에 가게 간판을 했는데 아는분이 간판이 잘됐다고 하면서 자기도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대충 간판 가게를 알려주었는데

그후 2009년이 되었습니다.

갑자기 그 간판가게에서 전화가 오더니 당장 간판대금 500불을 내라는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냈다고 하자 하는 말이
그때 제가 낸돈은 제가 소개시켜준 사람의 계약금이라는것입니다.

(소개받은 사람은 잠적한것 같습니다. 간판이 얼마나 비싸다고 계약금이 500불이나 합니까 어이가 없어서. 그리고 제가 미쳤다고 계약금을 내줘요?)

저는 그런걸 들은적이 없는데 그때 소개받은 사람이 그렇게 하자고 해서 그렇게 했다는것입니다. 저한테 한마디 상의도 없이.

그러면서 하는 말이 3일간 기일을 준테니 그때까지 안주면 콜렉션에 넘긴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사람들끼리 이러지 말라고 하더라구요. 어이가 없어서.)

그때 아무래도 그때 간판 대금은 형편이 않좋다고 해서 캐쉬로 치른것 같고 영수증을 받은것 같지도 안습니다. 그때 간판을 주문했을때도 사인같은것도 안하고 그냥 말로 주문을 넣었거든요. 웃긴건 4년이나 지났는데 별말없고 (편지 한통도 없이) 안받았을때 이야기를 꺼내던지 하지 왜 지금와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네요.

적어놓고 다시 읽어도 어이가 없네요.

당연히 사인한것도 없고 영수증도 없고 그냥 막막한 상태네요.

열불나서 오늘 잠이 안올듯 싶네요.

그냥 아무런 증거도 없이 이렇게 그냥 invoice가 있었다는 근거로 콜렉션이나 Small Claim을 걸수 있는겁니까?

한가지 또 궁금한게 체크를 쓰고 난후에 남는 체크 기록이 있다고 해서 small claim을 걸수 있는겁니까? 저도 몇번 돈을 주고 물건을 떼인적이 있어서 이런일이라면 지긋지긋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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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4**ki**** 님 답변 답변일 9/8/2009 7:21:40 AM
그 간판 값이 얼마정도 지불했어야 정당한 값인지요. 만일 $500짜리 밖에 안된다면 문제를 삼으실 일이고, $1000이상 짜리면 지금이라도 당연이 차액 내셔야겠지요. (간판이 몇천불씩 하는 것도 있으니) 그 간판의 견적을 다른 곳에서 알아보시고 그 다음을 생각해야겠는데요..
h**vydut**** 님 답변 답변일 9/8/2009 1:32:52 PM
그게 아니라 전 간판대금을 넀는데 그걸 간판업자가 다른사람의 계약금을 제가 대신 내준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깐 간판업자말로는 제가 그사람의 계약금을 대신 내주고 전 제 간판대금을 내지 않았다고 하는것이죠. 근데 제가 미쳤습니까? 제 간판대금을 안내고 다른사람 계약금을 내주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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