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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안녕하세요. shoplifting 관련 문의드립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j**4593****
조회3,554 공감0 작성일10/9/2015 8:29:44 AM
안녕하세요. shoplifting 관련 문의드립니다.

2011년 미국에서 어학연수중 shoplifting을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다시생각해도 정말 철없었던 행동이였고... 깊이 반성하고있습니다.

다시 문제점으로 돌아오면..
당시 target 에서 50~90불 상당의 shoplifting을 저질렀고 적발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실로 들어가서 경찰관들과 target직원의 지시대로
여권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당시 영어를 제대로 하지 못해
경찰관분하고 대화가 잘 안됐습니다.
집이어디냐고 물어봤는데 찾아갈수는있는데 주소는 몰르겠다고 하였고
당시 다니던 학원이름을 물어보았습니다. 그래서 학원이름을 알려주고
직원이 구글검색으로 학원은 찾았습니다.
그러고나서 얘기하던중 경찰관분이
직원에게 massive language problem이 있으니 OOOOO 뭐라고 하셨는데
못알아들었습니다.
그런후 직원이 제게 타겟에 다시오지 말라고 오면 체포된다고 하였습니다.
무슨 법원에 출두해야된다던가 벌금을 내야 한다던가 하는 말은 안했던것 같습니다.
지문도 찍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집에갔고 당시 제가 귀국이 예정되있던 터라
귀국하게 되었습니다. 그일이 있고 2주안에 귀국한듯 합니다.
그렇게 한국에서 지내고 있었는데..
최근에 그런얘기를 하다가 친구에게 일반적으로
이런상황에서 벌금을 내야하고 벌금안낼경우 고소가되어있는 상태일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을 검색하니.. 벌금을 안낸 상황이 없더군요..
그래서 이제서야 사태의 심각성을 알게되어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제가 언제고 미국에 갈일은 분명히 있을터라
제 신상에 문제가 되어있다면 꼭 해결하고 싶습니다.
제 신상기록에 문제가 있는지, 벌금이 청구되었는데 제가 안내고 귀국한 것인지
확인할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그런 것이 있다면 해결하고싶은데, 한국에서 제가 어떻게 해결할수 있을까요...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0/12/2015 1:55:07 PM
안녕하세요

별도의 편지나 법원으로부터 서류, 고소장들을 받지 않으셨다면, 해당 전과가 존재하지 않을듯 사료됩니다. 그러므로 미국 입국시, 입국심사대에서도 큰 문제가 없으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s**10**** 님 답변 답변일 10/9/2015 10:51:41 AM
아무런 해결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샾리프팅의 경우 범죄의 경중에 따라 처리를 하는데 소액 의 경우 자신의 행위를 시인하고 미안하다고 하면 대체로 처음에는 질문자의 경우 처럼 경고성으로 그사람의 이름, 생년월일, 주소만 적어 두었다가 차후 그 매장 혹은 전국에 있는 타겟 매장에서 제차 행하여 질경우 경찰을 불러 형사범 처리 합니다.
금액이 크거나 2인 이상 또는 도구를 사용 하거나 처음부터 충동적 실수성이 아닌 의도적이었다고 판단이 되면 바로 경찰을 부릅니다.

질문자의 경우는 전자에 해당 되는 듯 보여지네요.
마음 푹 놓고 사시길 바랍니다. 그런짖 다시는 않하면 됩니다.

굿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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