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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법률용어?

지역California 아이디p**unsun****
조회4,275 공감0 작성일10/7/2015 5:25:58 PM
제가 민사소송 을 한국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원고인 저가 1심에서 승소 하였고
피고가 항소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항소이유서를 2달반동안 미제출한 상태에서
피고측의 변호사가 법원에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담당 변호사 지정 철회서 제출하였습니다.
(피고담당변호사가 전직 판사 검사가 아니였습니다.)
이것의 의미는 무엇이며 어떤 경우에 이런 경우가 생기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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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0/12/2015 1:56:57 PM
안녕하세요

한국 법과 미국법은 다르므로 정확한 조언을 드리기는 어렵겠지만, 문맥상만으로 보아서는 피고측에서 담당 변호사 변경 신청을 하고, 항소 접수기간을 연장 받으려고 하는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t**inr**** 님 답변 답변일 10/8/2015 7:24:12 AM
저는 전문가는 아니지만 전문가 답글이 없어 한마디합니다. 보기에는 피고가 변호사를 바꾸려고 하니 항소하는 시간을 더 달라고 하는것 같군요. 아무조치도 않하면 항소를 포기하는것으로 간주되지만 이렇게 이유가 있으면 대개 법정에서 연기해줄거에요. 그러니 항소 시일이 지나도 얼마동안은 피고가 항소 안한다고 간주할수 없을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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