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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미성년자 소득세 환급

지역California 아이디d**selle****
조회1,291 공감0 작성일4/18/2011 10:36:15 AM
안녕하세요?
지금 18살인 저희 아이가 17살때인 작년 여름방학 동안에 정부기관에서
파트타임인턴으로 일해서 약 2500 불을 소득을 벌었습니다.
그중 약 Federal Tax 300불, 기타 세금 200불정도를 제하고나니
년초에 받은 W-2 폼에는 2000불 정도가 소득으로 나왔습니다.
소득이 발생할 당시 미성년자였기 때문에 Dependent 로 신고하고
별도로 아이의 소득은 액수가 많지않아 제 소득에 포함하여 신고하지 않았는데
같이 일했던 자기 친구들은 이번에 Tax 300불을 환급받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지요?
할 수 있다면, 올해는 이미 신고를 마쳤기 때문에
내년에 추가해서 신청을 할 수 있는지요?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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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4/18/2011 11:29:42 AM
withholding한 것이 있거나 일정 금액 이상의 소득이 있는 미성년자 자녀는 소득보고를 따로 해야 합니다. 소득이 작아서 세금보고가 의무는 아니므로 정말 환급받을 돈이 있는지 확인하여 세금보고할지를 결정 하세요

부모와는 전혀 별개의 문제입니다. 또한 2010년 소득이나 크레딧을 2011년 세금보고서 보고할 수 없습니다.

이때 single이면서 dependent of another로 보고하여야 부모의 세금보고와 충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부모의 부양가족으로 보고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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