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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099-C

지역California 아이디a**wolfg****
조회1,715 공감0 작성일4/17/2011 8:57:09 PM

Main 주택이 아닌 투자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던 콘도나 집을 숏세일 하는 경우에도 Form 982를 작성해서 채무면제를 받을 수 있는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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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최재경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4/20/2011 1:43:16 PM
사업용 부동산 (임대소득 목적)이 아닌 주택의 채무를 경감 또는 탕감 받았을 경우 몇가지 면세혜택이 있습니다. 제 블로그 "최재경의 세금이야기"에 가서 "집 뺐겼는데 세금도 내라고?"란 글을 읽어보세요.

최재경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CPA

이메일 jkchoi99@gmail.com

전화 847-640-8745

최재경
회원 답변글
b**kerdh**** 님 답변 답변일 4/17/2011 10:15:15 PM
주 거주 주택이 아닌 제 2 주택이나 투자용 주택은 세금 면제를 (채무 면제가 아님) 받을 수 없습니다. 투자용은 그 대신 집에서 손해보신 만큼은 1099-C의 금액에서 제하고 과세 대상 액수를 산정합니다.
a**wolfg**** 님 답변 답변일 4/17/2011 10:26:21 PM
집에서 손해를 본 만큼이라 하시면, 쇼세일등으로 판매한 가격에서 구입가격을 차감한 것을 이야기 하시는 건가요?
죄송하지만 구체적으로 방법을 알려 주실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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