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경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4/20/2011 1:43:16 PM 사업용 부동산 (임대소득 목적)이 아닌 주택의 채무를 경감 또는 탕감 받았을 경우 몇가지 면세혜택이 있습니다. 제 블로그 "최재경의 세금이야기"에 가서 "집 뺐겼는데 세금도 내라고?"란 글을 읽어보세요. 최재경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CPA 이메일 jkchoi99@gmail.com 전화 847-640-8745 전문가 프로필 보기
b**kerdh**** 님 답변 답변일 4/17/2011 10:15:15 PM 주 거주 주택이 아닌 제 2 주택이나 투자용 주택은 세금 면제를 (채무 면제가 아님) 받을 수 없습니다. 투자용은 그 대신 집에서 손해보신 만큼은 1099-C의 금액에서 제하고 과세 대상 액수를 산정합니다.
a**wolfg**** 님 답변 답변일 4/17/2011 10:26:21 PM 집에서 손해를 본 만큼이라 하시면, 쇼세일등으로 판매한 가격에서 구입가격을 차감한 것을 이야기 하시는 건가요?죄송하지만 구체적으로 방법을 알려 주실 수 있을까요?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안녕하세요 1099과 EIN에 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조회 162 공감 0 CA s**oby1**** 9/19/2024 12:55:55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HSA contribution에 대해 질문있습니다! + 2 조회 917 공감 0 CA s**oby1**** 9/2/2024 11:20:17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FBAR, FATCA ,FORM 1116 에 적용하는 한국 2023년도 환율 + 1 조회 876 공감 0 VA s**201**** 8/21/2024 12:58:37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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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 한국에서 받은 일천만원에 대한 증여세 및 세금보고 + 6 조회 3,110 공감 0 CA e**bnee9**** 8/20/2024 9:41:47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