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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011년 타주에서 세금 보고

지역California 아이디n**se2****
조회2,887 공감0 작성일4/17/2011 6:39:57 PM
2011년 3월 부터 Part time으로 토요일 일요일 8시간씩 6월까지 일하고 타주로 이주 예정 입니다.
한곳은 4월부터 월요일 부터 금요일 까지 하루 5시간 6월까지 일하고 타주 이주 예정 입니다.

이를 경우 타주에 가서 2011년 세금 보고를 해야 하나요?
6월에 그만 둘 예정인데 주인들에게 W2를 요구 할수 있나요?
이사 예정이고 서부에서 동부로 가기 때문에 다시 돌아 올수 없는데, 그곳에서 CA의 TAX보고를 회계사를 사서 해야 하나요. 아니면 지금 하는 CA 회계사에게 부탁 하고 가야 하나요?
제가 주인에게 부탁 해야할 서류가 무엇인지? 만약 이 회사가 문을 닫는다면 세금 신고시 제가 제출할 서류는 어떻게 받을수 있나요?
현재 월급 명세서는 잘 보관 중이 거던요.
이사 가기전 CA 택스 보고를 미리 다 마무리 하고 가는 방법은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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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최재경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4/20/2011 1:46:25 PM
2011년 tax return을 할 때, 연방 세금보고서에 있는 금액을 분할해서 6월까지의 소득은 CA에 7월이후의 소득은 새로운 주에 보고해야 합니다. 타주에서 license를 받은 회계사도 CA return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최재경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CPA

이메일 jkchoi99@gmail.com

전화 847-640-8745

최재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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