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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폐업 세금 보고

지역California 아이디n**se2****
조회2,003 공감0 작성일4/17/2011 6:31:51 PM
E2 Coperation으로 사업을 하다가 은행론 6만불과 Credit빚 1만2천불이 있습니다.1년전 부터 가게 수입들어오는건 only가게 운영에만 사용, 개인적으로 들고 온 수입이 없습니다.사업체 Sale tax는 잘 보고해 왔구요.5월이면 신분이 변경될것 같아 5월이나 6월에 가게를 접어려고 하는데, 현재 2010 사업체 택스와 개인 TAX 보고는 연장해 놓은 상태이구요. 빚만 무지 많은데,2010년 소득은 개인과 사업체 폐업하면서 제로 인컴 보고, 재고 또한 제로로 보고 할수 있나요? 남은 물건 이라도 팔면 크레딧 빚 이라도 갚고 싶은데, 물건도 안팔리고 반값을 불러도 안사는데, 그대로 두고 털고 나올수도 있거던요? 이 재고들 사업체 문 닫고 개인적으로 팔면 Sale tax 와 인컴으로 간주 되어 문제가 되나요? 한푼이라도 빚 갚아야 하는데, 파산은 아니고 빚 많이 가지고 폐업 하는 마당인데도 눈물 납니다. 빚 때문에
결론은 폐업시 CPA가 알아서 해준다고 하지만 저희가 기본적으로 챙겨야 할부분 정보 부탁 드립니다. 최대한 더 이상 세금 많이 안내고 빚 갚으면서 절약 할수 있는 방법 아시면 ...
저희가 EDD에 1년전에 감사를 받은게 있는데(coperation인데 개인사업체 같이 Check을 사용했던 미숙함으로 ), 1년동안 지켜 본다고 했는데 사업체 문을 닫거던요. 타주 이사 예정인데 이 사업체 서류(5년보관)를 가지고 이사 가야 하나요? 폐업을 했는데도 또 다시 EDD감사를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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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최재경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4/20/2011 1:52:14 PM
자산의 소유주로서 대금의 회수보다 폐기가 경제적으로 더 이득이 있다 판단되면 폐기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재고를 포함하여 폐기한 (abandoned) 자산은 공제 가능한 비용입니다. 폐기한 것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하고, 폐기가 진짜 폐기여야 합니다. 즉, 폐기한 순간 폐기한 물건의 처분에 관여할 수 없고, 다시 돌려받을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최재경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CPA

이메일 jkchoi99@gmail.com

전화 847-640-8745

최재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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