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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099-C 에 대해서

지역California 아이디j**ejung1****
조회1,439 공감0 작성일4/17/2011 4:32:50 PM
안녕하세요?

작년에 Foreclose된 primary house에 대해, Bank로 부터 1099-C를 받았습니다.
은행은 하나였고, 재융자로 Cash-out했고, short된 amount는 about $40만정도입니다. 이 amount에 대해서:

>> IRS에는 세금을 내야되는지요?

어느 변호사님은 이것이 부부공동 primary house이므로, 최대 $50만까지 capital tax가 exemt된다고 낼 필요가 없다는데,...
재융자에 cash-out한 경우라서,...

정확한 정보를 듣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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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b**kerdh**** 님 답변 답변일 4/17/2011 6:48:33 PM
그 변호사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아래는 엇그저께 유사한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참고하십시요.

주 거주지에서 2년 이상 거주하였고 부부가 공동 세금 보고한다고 가정하고 시작하면서 아래의 극단적인 예를 들겠습니다.

2 차 20만에 1차가 30만 모자를 경우, 2차에서 20만 1차에서 30만 1099-C를 발행해서, 채무자가 세금 보고를 하여도, 1099-C 총액이 50만 이하일 경우 양도 소득세는 세금 감면이 됩니다. 이 룰은 오래된 것입니다.

집값이 내려서 채무자가 손해를 보아도, 렌더가 채권을 회수할 수 없을 경우, 이를 손실 처리해야 하는데, 손실 처리할 때 동시에, 채무자에게 갚지 못한 빚에 대해 1099-C를 발행하고, 채무자는 이를 IRS와 주 세무국에에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허나 위의 예의 경우 세금은 $0입니다.

세금에 의문을 주어서 세금에 관해서만 답을 드렸지만, 1차는 빚이 탕감되더라도 2차 20만은 빚을 회수할 액션을 취할 공산이 큽니다. 2차에서 전액을 회수하려할 때가 파산을 고려해여할 시기입니다. 파산하면 2차는 전액 탕감됨으로, 2차도 협상으로 나올 가능성은 크게 열려있습니다.

파산시의 세금 면제에 대해서는 첫째 글에 답을 드렸지만, 부연해서 설명하겠습니다. I1099-C는 두가지 예외 조항이 있습니다. 주택 차압이나 숏세일로 받은 1099-C의 1차분은 면제가 됩니다. 2차는 에외 규정에 포함되지 않지만, 25/50만 룰에 적용됩니다. 두번째 예외 규정은, 재정 상황이 극도록 악화됐을 경우 1099-C에 대한 세금은 면제됩니다. 파산은 당연히 이 두번째에 해당됩니다. 그러나 작당한 파산 시기는 파산법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셔야만 합니다. 이런 일반적인 룰을 아시면, 변호사와의 상담도 의미있고 값어치가 있다고 봅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바쁜 변호사 만나보아야, 비싼 비용 값을 못합니다. 더 의문 사항 있으시면 이멜 주십시요
j**ejung1**** 님 답변 답변일 4/17/2011 8:32:02 PM
안녕하세요! 김 선생님,

신속한 답변에 감사드리고, 느-을 선생님의 회박한 지식과 정성스러운 답변에, 감탄을 금치 못합니다. 문제를 당해 고통스러워하시는 동포 사회에 많은 좋은 정보를 주셔서, 큰 힘이 되어주심을 보고, 동포 한사람으로서 감사드립니다.
바쁘신데 이렇게 시간을 내어주심에 다시금 감사드립니다. 꾸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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