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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집을 숏세일을 했거나 차압당했을경우 세금문제

지역California 아이디z**sc****
조회1,858 공감0 작성일4/16/2011 10:23:15 AM
현재 살고있는집을 2004년에 구입후 2006년에 2차로 20여 만불을 융자받아 투자용으로 친구들과 함께 LLC 를 만들어 다른 프러퍼티를 구입해 2009년에 차압당했읍니다. 2차융자는 에큐티 라인이었읍니다.
현재 거주하고있는 집이 숏세일이나 차압을 당할경우 세금을 내야된다고 하는데
뱅크럽시를 할경우에 세금을 피할수있는지요.
현재 집은 숏세일을 진행하고있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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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5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b**kerdh**** 님 답변 답변일 4/16/2011 11:56:55 AM
현 주 거주지에서 2년 이상 거주하였을 경우, 부부가 공동으로 세금 보고하면 50만불 까지의, 그리고 각자 보고하면 25만불 까지의 양도 소득세 (long term capital gains tax)를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1099-C를 받더라도, 양식에 보고하면서 세금을 면제 받는 유예 기간이니 세금은 1차 융자 분에 해당되는 1099-C는 공제됩니다. 파산을 하게되면, 재정 상황 악화에 해당되어 면제 받습니다. 금액으로 볼 때 파산 없이 25/50만불 규정에 의해 세금을 면제 받으리라 봅니다.
s**ette**** 님 답변 답변일 4/16/2011 1:07:57 PM
김동화님이 잘못 이해하신것 같읍니다
원글님은 이익이 남아서 세금을 면제하는것이 아니고 20만불을 line of crdit 으로 cash out
해서 날아간돈이고 손실이 발생한것은 세금감면 혜택이 없고요

거주집이 숏세일이라 해도 2차융자는 은행과 딜이 안되고 개인부채로 남는다고 하더군요
자세한 것은 본인 은행하고 deal 하기 나름이고 만약 남은금액도 숏세일 공제 된다면

다음해에 cpa 님하고 상의하시고 세금감면이 허락되나 알아보세요
법이 계속 바뀌고 있기 때문에 그때마다 본인이 알아봐야 합니다.
z**sc**** 님 답변 답변일 4/16/2011 2:02:39 PM
김동화님,아기돼지님 답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뱅크럽시를 할경우는 세금에서 자유로워질수있나요?
b**kerdh**** 님 답변 답변일 4/16/2011 2:49:46 PM
주 거주지에서 2년 이상 거주하였고 부부가 공동 세금 보고한다고 가정하고 시작하면서 아래의 극단적인 예를 들겠습니다.

2차 20만에 1차가 30만 모자를 경우, 2차에서 20만 1차에서 30만 1099-C를 발행해서, 채무자가 세금 보고를 하여도, 1099-C 총액이 50만 이하일 경우 양도 소득세는 세금 감면이 됩니다. 이 룰은 오래된 것입니다.

집값이 내려서 채무자가 손해를 보아도, 렌더가 채권을 회수할 수 없을 경우, 이를 손실 처리해야 하는데, 손실 처리할 때 동시에, 채무자에게 갚지 못한 빚에 대해 1099-C를 발행하고, 채무자는 이를 IRS와 주 세무국에에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허나 위의 예의 경우 세금은 $0입니다.

세금에 의문을 주어서 세금에 관해서만 답을 드렸지만, 1차는 빚이 탕감되더라도 2차 20만은 빚을 회수할 액션을 취할 공산이 큽니다. 2차에서 전액을 회수하려할 때가 파산을 고려해여할 시기입니다. 파산하면 2차는 전액 탕감됨으로, 2차도 협상으로 나올 가능성은 크게 열려있습니다.

파산시의 세금 면제에 대해서는 첫째 글에 답을 드렸지만, 부연해서 설명하겠습니다. I1099-C는 두가지 예외 조항이 있습니다. 주택 차압이나 숏세일로 받은 1099-C의 1차분은 면제가 됩니다. 2차는 에외 규정에 포함되지 않지만, 25/50만 룰에 적용됩니다. 두번째 예외 규정은, 재정 상황이 극도록 악화됐을 경우 1099-C에 대한 세금은 면제됩니다. 파산은 당연히 이 두번째에 해당됩니다. 그러나 작당한 파산 시기는 파산법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셔야만 합니다. 이런 일반적인 룰을 아시면, 변호사와의 상담도 의미있고 값어치가 있다고 봅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바쁜 변호사 만나보아야, 비싼 비용 값을 못합니다. 더 의문 사항 있으시면 이멜 주십시요. doug@wilshire.tv
z**sc**** 님 답변 답변일 4/16/2011 4:33:20 PM
김동화님 의 상세한답변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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