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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생명보험의 수혜자 change가 증여일까요?

지역Colorado 아이디4**ki****
조회1,340 공감0 작성일4/13/2011 11:33:57 AM
아들이름의 생명보험을 20여년 부어왔는데, 이제 그 보험을 해약해서 아들의 학자금을 갚으려합니다.
-total cash value가 $17,900 그중에 taxable amount:$4,700
아들이 아직 part-time에 수입이 적은지라, 아들 자신을 beneficiary로 돌린 다음에 그 보험을 해약하려 합니다.

질문:1. 이런 경우에 cash vale가 있는 보험을 beneficiary인 부모가 아들 본인이(insured) beneficiary가 되도록 돌려줄 때에, 증여에 해당 합니까?
2. 만일 yes 이면, 그 cash value가 년 tax free 한도액이 넘는 증여금이 되겠습니까?

3.아니면, beneficiary를 바꾸지 않고 보험을 해약한 후에 아들의 학자금 loan balance $18,000를 pay off 해주는 것도 증여에 해당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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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4/13/2011 4:26:42 PM
자녀에게 주는 gift인만큼 어떤 세금공제의 혜택이 없으며, Annual exclusions(연간 면세 금액) $13,000이상의 금액은 Form 709를 사용하여 보고하면 세금문제 없이 증여하실 수 있습니다.

** Annual exclusions(연간 면세 금액) **
1년에 다음의 금액 범위 안에서 준 증여는 세금보고할 필요가 없다. 이 면제금액은 합계가 아니며 제한없는 숫자의 어떤이에게 주는 각각의 증여에 적용한다.
• 2006 ~ 2008: $12,000 / year
• 2009 and later: $13,000 / year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서니 리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8/16/2018 10:15:53 AM
안녕하세요?
'고객의 행복이 먼저'인 굿라이프 어드바이저스의 서니 리입니다.

현재 팔러시는 오너쉽이 아들, 그리고 수혜자가 부모님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부모를 오너로, 아들을 수혜자로 바꾼 다음 보험을 해약하려고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즉 오너 변경이 된다는 말이니까 이런 경우 "assignment" or a "transfer"가 되고, 그래서 연간 $14000 이상의 돈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하지만 증여세는 사망이 발생했을 때만 부과되는 것입니다.

만약 아들이 오너인 상태에서 팔러시를 해약한다면 본인의 것을 본인이 해약하는 것이 되므로 ‘증여’에 해당하지 않지만 대신 어닝인 $4,700에 대해 세금보고를 하셔야 합니다.

더 자세한 문의는 여러분의 어드바이저스, 굿라이프 어드바이저스와 상담하세요.
Website: www.goodlifeinc.net
Email:service@goodlifeinc.net
Phone: 213.291.9272
회원 답변글
4**ki**** 님 답변 답변일 4/13/2011 8:40:09 PM
김흥태 전문가님 감사합니다.
질문을 올려놓고 보니, 세금보고로 가장 바쁘신 주간이네요.
그럼에도 물구하고 답변해 주셔서 다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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