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International Law Suit
지역Californ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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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0/22/2015 9:41:04 AM
한국에 있는 한 학원 선생님이
컨설팅 소개비로 절반을 가져가서는 컨설팅을 받지 않았는데도
돌려 주지 않으려고 합니다.
컨설팅에 대한건 계약서나 서류 증거는 거의 없고 이메일만 남아 있고
은행 송금 기록 뿐입니다.
오히려 저보고 동영상 강의를 본 댓가로 400 만원을 내놓으라고 소송을 진행하겠다고 합니다.
저는 동영상 강의 비를 엄연히 지불한 체크 기록과 이메일 기록이 있습니다.
도저히 말이 안통하고 억지를 부려서 그러는데
소송을 통해 돈을 받아 낼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