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아이로 인한 다른 HOA와 분쟁
지역California
아이디h**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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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0/17/2015 8:47:26 AM
친구 4명과 옆 섭디비젼 테니스장에서 firework을 해서 수리비를 $1450씩 내랍니다.
1. 7월4일 HOA 허락하에 테니스장 옆 공터에서 몇시간 동안 몇 천불 어치 firework이 있어슴.
2. 7월5일 밤 애들이 테니스 코트 근처에서 놀다가 테니스 장으로 들어가 30불 짜리 firework으로 20분 정도 놀았슴.
3. 테니스코트는 6월말에 공사를 해서 $38,000불을 들여 수리 마쳦다고함.
4. 옆 HOA에서는 경찰에 신고하여 처음에는 방화혐으로 아이들을 역여을려고 하고 경찰도 2달간 수사를 함. 그러나 아직도 police report에서 아무것도 나오지 않고 케이스가 종결된 상태가 아님.
5. HOA 쪽에서 변호사를 통해 범죄 혐의와 상관없이 거기서 HOA허락없이 firework을 했고 burnmark을 남겨 Damage를 냈다고 함.
6. 다른 아디들에게는 HOA에서, 우리에게는 변호사가 1600불을 들여 이미 pressure wash을 했고 테니스 코트총 4개중 3개 4,500로 repaint를 할려고 한다고 개인당 변호사 비용 포함 1450씩 내랍니다.
저희가 주장하고 싶은 상황은.
1. police가 9월 말에 와서 테니스장에 가보니 한 1ft 정도의 검은 마크가(concrete 위에 페인트 한거라 페인트도 녹지 않았슴) 나있고 나머지는 pressure wash로 다 지워진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검은 & 흰 신발 끌린 자국 만이 있고 담배 자국이 몇개 남아 있었슴.
2. HOA가 주장하는 burnmark가 우리 애들이 만들었다고 할수 없는 것이 4일에 수천불어치의 폭죽의 잔해가 테니스장 전체에 퍼졌고 애들이 사용한 폭죽은 30불 짜리로 잔해가 멀리 날아가 테니스 코트 3개에 피해를 입혔다고 생각하지 않음.
3. 1ft의 burn mark도 애들이 놀던 위치와 다름. Police동 아이들이 그 Burnmark를 만들어다고 특정하지 못하고 있슴.
4. 애들이 놀았다는 건 인정하지만 이것이 criminal charge도 아니고 HOA에서 경고 정도로 끝낼수 있는 것을 4일에 입은 데메지를 아이들에거 전가하는 것 같음.
일단은 밑의 내용으로 변호사에게 편지를 보낼려고 합나다. 만일 이 건으로 코트로 가게되면 변호사를 고용하면 우리가 승소할 확율이 있을 까요. 변호사 비용이 더나오지 않을까 걱정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