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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티켓을 받았습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l**cinemusi****
조회1,755 공감0 작성일9/23/2009 11:05:53 AM
가든그로브에 사는 거주자입니다.
동네에서 볼 일이 있을때 자전거를 주로 이용합니다.
5년 정도 살았는데, 이때까지 어떠한 종류로도 티켓 한번 받은 적이 없습니다.
어제도 볼 일이 있어 자전거를 이용했습니다.
차도는 위험하다고 생각해 인도를 이용합니다.
그런데, 어디선가 모터사이클경찰이 나타나 제 앞을 가로막더군요.
역주행이라는겁니다.
속으로 잉? 보도에서 자전거를 타는데도 차량방향을 맞춰야 하나? 생각했지요.
아저씨 왈, 길건너편에서 탔어야 한다는 겁니다.
현장에서 경찰관에게 이의 제기하지 말고 나중에 재판에 참석하라는 얘기를 들은 기억이 있어, 일단 사인은 했습니다.
위반제목은 "BIKE WRONG SIDE".
그런 룰이 있으니 잡았을텐데,
이런 위반 내용 아시는 분 계십니까?
벌금은 법원에서 정한다지요?
판사가 저 제목을 보면 차도에서 역주행을 했다 생각할거라 봅니다.
그럼 당연히 백퍼센트 제 잘못이고, 그랬다면 저도 그건 인정합니다.
그런데, 보도에서 잘못된 방향이라니!
이런 경우 벌금이 얼마나 나올까요?
사실 너무 억울한데요, 알았다면 모르겠는데,
그런 규칙이 있다는걸 알지못했고, 길에 사람 한명 지나지 않아 누구를 위험하게 했던것도 아니고.
만일 재판을 원한다 하면 이런 경우 어떻게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요.
영어가 짧아서 제 할말은 해도, 상대방이 하는 말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해 통역이 필요할텐데, 통역비가 벌금보다 더 클까요?
답변 주시는 분 복 받으실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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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0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daw**** 님 답변 답변일 9/23/2009 12:13:09 PM
재판날이 정해지면 통역사를 원한다고 신청하십시요. 전화로 하셔도 됩니다. 통역비는 내지 않습니다. 참 회괴한 률이네요. 차도도 아니고 인도로 자전거를 탔는데도 차량방향으로 맞추어야 한다는게 좀 이상합니다. 저의 앞도로에 보면 자전거로 많이들 다니는데 반대로도 잘만 다니던데요. 뭐 잘못된 것 같아보입니다. 혹시 차도로 다녀야하는데 인도로 다녀서 받은게 아닐가요.
l**cinemusi**** 님 답변 답변일 9/23/2009 12:28:21 PM
꼴뚜기님! 조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인도로 다닌건 문제가 아니라고 합니다.. 길 건너편 인도로 다녀야 한다고 합니다. 나름대로 결론을 내리면 차량진행방향과 같아야 한다는겁니다. 자전거 타기가 겁납니다. 또 어떤 항목으로 걸릴지 몰라서요..
n**TOm**** 님 답변 답변일 9/23/2009 3:30:59 PM
1. 자전거를 공공도로에서 타는사람은, 자동차를 공공도로에서 운전하는 사람과 동일한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있으며, 일반 자동차 법규가 적용됩니다.

2. 자전거 또한 자동차와 같은 통행방향으로 다녀야 합니다.

3. 사람이 있었던 없었던, 위험을 주었던 주지 않았던지는 의미가 없습니다. 길에 아무도 없고, 텅빈 허허 벌판길에 제한속도가 65마일이면 65마일인것입니다. 법은 그어느 상황에서도, 어느 한쪽으로 굽혀지지 않는것이 기초라고 알고 있습니다.

4. 보통티켓에는, 어떤 법에, 어떤 조항을 어겼는지, The California Vehicle Code가 있습니다. 보통 VC라고 하죠. 정확하게 어떤 법/조항을 어겼는지 들어갑니다. 그냥 bike wrong side라고만 적혀있지는 않을것입니다.


따라서, 인도에서 자전거를 탔다는 자체가 이미 법을 어긴것이고, 거기다가 역주행을 하셨으니,
경찰입장에서는 티켓을 주는게 당연하지요. 법을 몰랐다는것은 타당한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자전거를 탄다는 의미는, 자전거의 관한 모든 법규와 규정을 이해를하고 거기에 따르는 책임은 본인이 진다는 의미로 볼수있습니다.

티켓을 받은것에 대해서는 되돌릴수는 없는일입니다. 하지만 법정에가서 자초지종을 이야기 하시면 판사는 일단 벌금을 깍아줄것입니다. 잘해결하시기 바랍니다.
n**TOm**** 님 답변 답변일 9/23/2009 3:33:43 PM
1. http://www.dmv.ca.gov/about/bicycle.htm

2. http://www.dmv.ca.gov/pubs/brochures/fast_facts/ffdl37.htm

3. http://www.dot.ca.gov/dist9/bicycle/Safty_Tips.html

4. http://www.nhtsa.dot.gov/portal/site/nhtsa/menuitem.810acaee50c651189ca8e410dba046a0/

5. http://www.dot.ca.gov/hq/tpp/offices/bike/index.html

6. http://www.dmv.ca.gov/pubs/hdbk/shr_slow_veh.htm#bike

7. http://www.dot.ca.gov/hq/tpp/offices/bike/safety.html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인터넷으로 다음부터는 찾아보시는것이 더 빠를것입니다.
l**cinemusi**** 님 답변 답변일 9/24/2009 9:36:12 AM
21650.1 VC- Bicycle Operated on Roadway or Highway Shoulder: A bicycle operated
on a roadway, or the shoulder of a highway, shall be operated in the same direction as
vehicles are required to be driven upon the roadway.

자전거 타는 것도 정말 큰 일이더군요. 너무 황당해서 보도에서 자전거 타는 방향에 대해서만 알아봤고, 의견들이 저와 같은 기분을 말하더군요. 그런데, Jae님의 말씀대로 찾아보니 진짜 관련 법규가 있더군요. 몰랐다는게 타당한 이유가 될 수가 없으니 법정 갈 필요없이 벌금을 내야겠습니다. 판사가 제 손을 안 들어주면 벌금에다, 재판에 소요되는 시간도 금액에 추가 될 수 있다합니다. Jae님의 조언에 감사드립니다. 자전거 타시는 분들! 저와 같은 경우 당하지 마시고, 관련법규들 알아보신 후에 타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알게된 무시무시한 문구 하나를 소개합니다. "RIDE BIKE, GO TO JAIL"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TOm**** 님 답변 답변일 9/24/2009 5:27:06 PM
자동차관련 티켓을 받으면, 몇단계의 절차가 있습니다.
(자전거와의 관련이 얼마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적어보겠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 설명 하기에 앞서, california court에서는 최고 90일 까지 bail amount due date을 연장할수 있습니다. (한번에 90일을 해주던가, 30일씩 2번 해야하는 경우고 있습니다. 해당 court에 전화하시면 연장하실수 있고, 직접 가셔야 하실수도 있습니다.)

편지가 오면, 일단 defendant 는 4가지의 선택권이 있습니다.
1. plead guilty, pay bail amount (유죄를 인정하고 벌금을 내면, case가 종료됩니다.)
2. plead guilty, pay bail amount, request traffic school (유죄를 인정하고, 벌금과 traffic school 수수료를 내고, 학교를 가면 기록까지 없어집니다. traffic school은 지난 16개월동안 간적이 없어야 합니다)
3. plead not guilty, request court date (유죄 인정을 하지않고 판사를 만나기위하여 날짜를 잡습니다.)
4. plead not guilty, request trial by declaration (유죄 인정을 하지 않고, 내가 법원에 갈 형편이 되지 않을때 request합니다.)

1번 경우가 가장 흔한 해결 방법입니다. 빠르고 간단 하지만, 일단 bail amount를 다 내야하죠. 운전면허증에 포인트도 올라갑니다. 자전거는 어떤방식으로 처리되는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법정에서도 이방볍을 가장 선호하기때문에, 다른 option들은 아예 명시하지도 않거나, 없는것처럼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2번은, 1번과 같은 상황이지만, 면허증에 포인트는 않올라갑니다. 하지만 traffic school 수수료를 내야하기 때문에 돈은 조금 더 들죠. traffic school은 인터넷으로도 할수있습니다. 시간은 많이 절약할수 있습니다,

3번은 좋은점이 많습니다., 일단 판사를 보게되면, 판사는 지금 당장 벌금을 깍아줄테니 돈내고 끝낼건지 물어봅니다. 반이상이나 깍아주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단점은 직접 법정에 가야하고, 시간이 많이 든다는접입니다. 밑져야 본전인 셈입니다. 만약에 여기서 내가 정말 억울하다/잘못이 없다 싶으면, trial을 하고싶다고 하면, 다시 날짜를 잡아줍니다. 소위 흔히 이야기하는 "가서 싸우는것" 이죠. 티켓을 발부한 경찰도 이날짜에 나오라고 notice가 날라갑니다. 약속한 날짜에 경찰이 오지 않으면 자동으로 무죄가 되고, case는 종료됩니다. 하지만 그날짜에 경찰이 나올확률이 높은것이, 경찰입장에서는 이날 나오면 pay가 overtime으로 간주됩니다. 경찰이 나오면 우리가 질확률이 높습니다. 판사가 많은사람들앞에서 경찰을 embarrass 시키지 않거든요.

내가 정말 억울하고, 잘못은 없는데, 경찰과 마주보고 싸울실력이 없는것 같다, 하시면 4번이 좋은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일단 첫번째로, trial by declaration은 모든 절차가 편지로 이루어 집니다. 나도 시간 절약하고, 내가 시간 날때 조금씩 찬찬히 준비할수 있습니다. 이부분이 또다른 장점이 될수있는것이, 경찰은 보통 하루에 수십개/수백장의 티켓을 발부하는데, 갑자기 법정에서 "너가 9월 몇일날 발부한 티켓에관해 서류를 준비해서 언제까지 보내라" 하면, 그때 상황이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을뿐더러, pay도 overtime로 받는것이 없습니다. 판사도 많은사람들 앞에서 경찰 망신을 안시키고, 자기chamber에서 편안하게 양쪽 의견을 들어볼수 있으니, 더더욱 공평한 판결을 내릴수 있습니다. 장점은 시간 절약, 높은 승률, 등등입니다. 하지만 단점은, 일단 돈은 내야합니다. 나중에 내가 이기면 이돈은 refund되어서 돌아옵니다. 영어도 잘 구사 해야합니다. 나에게 좋은쪽으로 이야기를 잘 써야하기 때문이죠.


점점 답이 길어지는데, 우리 소수민족도 이나라 법을 확실히 알고, 우리에게 주어진 권리를 누리고 살기를 바랍니다.
잘해결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힘내십시요!
l**cinemusi**** 님 답변 답변일 9/24/2009 7:27:33 PM
Jae님! 자세한 정보에 감사드립니다. 벌금에 대한 편지가 오면 이후의 절차에 조언해 주신대로 더 생각하겠지만, 법조계에 계신분인듯 해서 도움말씀을 청하고자 합니다. 어떻게 보면 자꾸 따진다는 느낌도 들터인데, 이왕이면 자세하게 알아두면 좋을듯 해서요(벌금만 내면 끝이긴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21650.1 VC 해석을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 달라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ROAD WAY" 미국사람들은 이 단어를 어떻게 해석하는지요? 차도, 보도 모두 포함하는지요, 아니면 차도로만 해석하는지요? 경찰관이 "보도로 다녀서가 아니라" 길 건너편에서 다녀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럼, 일단 보도로 자전거를 탔다는건 위반이 아니라고 봅니다. 님이 주신 웹페이지들을 다 봤는데, (일단 영어가 미숙하다는걸 전제로 하고) 어디에도 "보도로 자전거를 타고 다니면 위반"이라는 문장을 못찾겠더군요.
판사가 위반코드를 본다면 백프로 "차도에서 자전거를 차들의 진행방향과 다르게 주행했다"라고 판단하리라 봅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ROAD WAY"가 넓은 의미로 인도, 차도를 포함한다면 할 말이 없겠지만, ''차도"만을 의미한다면 케이스의 내용이 달라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람들은 안 좋은 일을 당하면 자신에게 유리한 쪽으로만 생각을 한다지요. 뭐, 저도 다를 바 없지만요. 바쁘실텐데도 자세한 안내에 거듭 감사드립니다. .
n**TOm**** 님 답변 답변일 9/25/2009 4:53:43 PM
Bicycles riders (cyclists) on public streets have the same rights and responsibilities as automobile drivers and are subject to the same rules and regulations as any other vehicle on the road.

자전거는 자동차와 같은 법규를 따른다고 했습니다. 자동차는 public road, 즉, 도로로 다니지요. 따라서 자전거도 도로로 다닙니다. sidewalk, 인도라고 적혀있지 않습니다. 타주에서는 인도로 자전거를 타는여자와 도로로 내려가서 타라는 경찰 사이에서 일어난 몸싸움이 이슈가 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자전거가 어디에서 탔느냐가 림학철님의 케이스에서 중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violation에는 진행방향을 어겼다고 되어있습니다. 차도든, 인도든, 지금상황에서는 차이점이 없는것 같네요.

자동차나 자전거의 법규에서 나오는 roadway는 인도를포함하지 않겠지요. 원래 인도로 다니서는 안되는 vehicle들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는 법쪽에 있는사람도 아닙니다. :)
그렇게 보일려고 한것도 아니지만, 그렇게 보여졌다면 죄송합니다.
저는 보통 평범한, 10년쯤 미국으로 이민온 23살되는 학생/청년입니다.
한인들이 없는곳에서만 골라서 중고등학교와 대학교까지 학교생활을 하고, 그러는 과정에서 저도 티켓을받으면서
저나름대로 터득한방법이 혹시나 도움이 되셨으면 하여서 글을 남기게 되었는데, 얼마나 도움이 될런지는 모르겠습니다.

부족하지만 아무쪼록 도움이 되셨으면 하고, 잘해결하셨으면 하는 바램뿐입니다.
l**cinemusi**** 님 답변 답변일 9/26/2009 10:09:41 AM
해당지역 관련 기관에 이메일로 문의를 하였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추가나 수정, 삭제없이 전문을 보여드립니다.


VC 21650.1: Bicycle the wrong way. Means to operate on a (roadway), or hwy shoulder in same required direction as vehicles.

Roadway: Include the path and the sidewalk.

It is very important to ride your bicycle the right way, with traffic, not against it. Also if you are riding on the sidewalk, all laws still apply. Any further questions, please contact me.

Officer Adam Zmija
Garden Grove neighborhood Traffic Unit
714-741-5847

티켓을 받고 이래저래 알아봤던 결과에서 크게 다를 바 없지만, 명확한 내용 하나를 알게 되었습니다.
바로 '"ROAD WAY"는 모든 길을 의미한다는거지요. 이거 빼도 박도 못하게 되었습니다.
꼴뚜기님, Jae님의 조언으로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법쪽에 계신 분이 아니라서 죄송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저는 두번 다시 자전거를 타고 싶지는 않지만, 자전거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제 경우를 참고하셔서 자전거로 인해 어떠한 티켓도 안 받으셨으면 합니다.
l**cinemusi**** 님 답변 답변일 9/26/2009 11:26:59 AM
http://occourts.org/directory/traffic/general-information/fees.html

벌금을 미리 알아본 결과, $108 . 자전거 법규 미리 알지 못하고 타다가, 이거 말 그대로 한방에 훅! 가는군요...ㅠㅠ....
아무리 몰랐다고 하더라도, 무죄주장은 어렵곘고, 벌금 깍아달라고(?) 작전을 바꿔야 할듯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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