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티켓을 받았습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l**cinemus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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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9/23/2009 11:05:53 AM
가든그로브에 사는 거주자입니다.
동네에서 볼 일이 있을때 자전거를 주로 이용합니다.
5년 정도 살았는데, 이때까지 어떠한 종류로도 티켓 한번 받은 적이 없습니다.
어제도 볼 일이 있어 자전거를 이용했습니다.
차도는 위험하다고 생각해 인도를 이용합니다.
그런데, 어디선가 모터사이클경찰이 나타나 제 앞을 가로막더군요.
역주행이라는겁니다.
속으로 잉? 보도에서 자전거를 타는데도 차량방향을 맞춰야 하나? 생각했지요.
아저씨 왈, 길건너편에서 탔어야 한다는 겁니다.
현장에서 경찰관에게 이의 제기하지 말고 나중에 재판에 참석하라는 얘기를 들은 기억이 있어, 일단 사인은 했습니다.
위반제목은 "BIKE WRONG SIDE".
그런 룰이 있으니 잡았을텐데,
이런 위반 내용 아시는 분 계십니까?
벌금은 법원에서 정한다지요?
판사가 저 제목을 보면 차도에서 역주행을 했다 생각할거라 봅니다.
그럼 당연히 백퍼센트 제 잘못이고, 그랬다면 저도 그건 인정합니다.
그런데, 보도에서 잘못된 방향이라니!
이런 경우 벌금이 얼마나 나올까요?
사실 너무 억울한데요, 알았다면 모르겠는데,
그런 규칙이 있다는걸 알지못했고, 길에 사람 한명 지나지 않아 누구를 위험하게 했던것도 아니고.
만일 재판을 원한다 하면 이런 경우 어떻게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요.
영어가 짧아서 제 할말은 해도, 상대방이 하는 말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해 통역이 필요할텐데, 통역비가 벌금보다 더 클까요?
답변 주시는 분 복 받으실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