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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봉제공장 할려는데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j21****
조회1,618 공감0 작성일9/21/2009 2:18:32 PM
합법적으로 필요한 절차좀 알려주세요...
지금 운영하시는분이거나
법률쪽에 계시는분들 많은조언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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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김해원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9/21/2009 5:10:01 PM
봉제공장을 할 때 노동법상 유의할 점

1. 타임카드를 종업원이 직접 찍게 한다. 5시간마다 30분의 식사시간기록을 남긴다. 고용주가 찍거나 오버타임이 안 찍히는 근무시간 기록은 주 노동청에서 증거물로 채택되지 않고 쓰는 손만 아프다.
2. 종업원들에게 4시간에 10분씩 휴식시간이 있음을 알려준다. 히스패닉 직원들이 많으면 스패니시로 적어서 고용할 때 서명을 받아놓는다.
3. 종업원들을 EDD의 DE 6 form에 모두 올린다. 종업원들의 소셜번호와 무관하기 때문에 주정부의 종업원 세금은 체류신분과 무관하게 낼 수 있다. 물론 이 때는 CPA의 도움을 받는다. 이 자료가 부족하면 종업원의 임금 클레임에서 불리하다.
4. 임금을 줄 때마다 일한 시간, 총액이 들어간 페이스텁을 종업원에게 준다. 현금으로 주더라도 꼭 줘야한다. 주노동청에서 단속이 나오면 이에 대한 벌금이 크기 때문에 회계사의 도움을 받는다.
5. piece work과 샐러리로 주더라도 오버타임을 따로 계샨해주지 않으면 노동법 위반이다. 특히 piece work의 경우 근무시간을 조작해만드는 페이롤 서비스는 증거로 채택되지 않는다.
6. 종업원의 이름과 주소를 파악하고 미성년자가 있는지 확인한다. 미성년자의 경우 일할 수 있는 허가증이 없으면 일을 주지 않는다.
7. 노동청 포스터: IWC wage order 1과 pay day notice를 붙여놓는다.
8. 상해보험증명서와 봉제등록증을 보이는 곳에 붙여놓는다. 이 두 서류가 완비되기 전에는 절대로 일을 시작하지 않는다.
9. 개인이름보다는 회사이름으로 운영을 한다.
10. 종업원들과 고용주 사이에 의사소통을 제대로 전달할 수 있는 매니저급 종업원을 한명 두고 근무시간 기록을 제대로 찍는 지 이 사람이 확인하도록 한다.
회원 답변글
e**rcis**** 님 답변 답변일 9/25/2009 2:05:21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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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ro17**** 님 답변 답변일 9/25/2009 4:06:27 PM
왜 봉제공장을 하시려는지 모르지만 4 년 경험자로서 드릴수 있는 말씀은 "봉제공장 하지마십시오"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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