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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분노가 치미네요...어떻게 해야 하나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s**gjk7****
조회3,025 공감0 작성일9/18/2009 1:29:12 PM
안녕 하세요 저희 어머니께서 정말 억울하고 화나는 일을 당하셨습니다.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
저희 어머니께서 대형마트 있는 스시바에서 일을 하십니다.
스시바는 그마트의 직영이 아니고, 외주 업체입니다.
암튼 저희 어머니께서 화장실을 다녀 오실때 그마트안 있는 순산물 코너에서 일하는 놈(스시바라 수산물이랑은 다 알지요) 어머니를 부르더랍니다.
불러서 처다 보니 손가락으로 입을 가리곤 쉬 하면서 웃도리를 들어 아래도리를 가르키며 보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머니께서 한국 말로미친놈 이라고 하시곤.. 돌아가셔서. 스시바 사장한테 이야길 했고, 사장은 마트측에 이야기 했고 다음날 본사에서 사람이 나와 조사 하고 진술서를 썻습니다
그 미친놈말은 그냥 지퍼가 고장 나서 보라구 했다는 겁니다.
그게 말이 됩니까... 그래두 그건 성추행이지요..
암튼 그래서 그 마트에선 그놈 짜르기로 했고요..
어머니께선 그걸로 그일을 마무리 하시려고 하셨었고요..
그리곤 전부터 계획이 되어 있던 일주일 휴가를 다녀 오셨습니다.
그런데 마트측에서 사람이 없어서 어머니 안 계신동안 그 미친놈을 계속 썻고..
계속 쓰면 안되겠냐구 물어 보았다고 하시네요..
어머니께서 싫으시다고 하니 그 마트 중간 메니저쯤 되는 놈이. 왜 싫으냐고?? 이렇게 되 물었다네요.. 이게 말이 됩니까?
어머니께서 제가 알면 날리 치실까봐 이제서야 이야길 하시고.. 저는 완전 열받고. ㅜㅜ
그리고 한 이틀 전에 스시바 사장이 어머니께 종이를 한장 가지고 와선 싸인 하라고 했습니다.
어머니께선 뭐냐구 물어 보시니 사장이 그일이 해결 됐고 다시는 그런일 없도록 하겠다는 그런 내용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께서 그럼 복사 한장 해달라 집에가서 가족과 함께 보고 싸인 하겠다고 하시니 사장이 마트 사무실로 가서 이야기 했는데..
마트측에선 그건 마트측의 서류이기 때문에 밖으로 유출을 할수 없다는 말도 안되는 헛 소릴 했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영어를 못 하셔서..
그리고 동양 사람이라서..
그리고 어머닌 절실한 천주교 신자셔서 왠만한 일은 그냥 다 참고 넘어 가시거든요 싫은 소리 잘 안하시고
그래서 더 만만하게 보는거 같아 너무 열이 받습니다.
마트측에서 그냥 그놈 조용히 짜르기만 했었으면 그냥 넘어 갈려고 했는데..
이건 너무 괘씸해서 그냥 넘어 갈수가 없네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 그미친놈은 말고.. 그 마트만 소송하고 싶은데요.
이미 그렇게 짤렸으니 어디가서 일도 못 할꺼고 하니깐요..
근데 아무리 생각 해되 마트측의 대응이 너무 열이 받습니다.
아마 마트측은 우리가 재판을 할 꺼라는 생각은 안는 거 같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마지막 종이에 싸인 하라고 한 내용은 그놈 짤른거로 일을 마무리하고 재판은 하지 않겠다 뭐 그런 내용이 있지 않을까 생각 해봅니다.
고소를 하면 변호사 비용은 얼마나 들려나요?
그리고 승산은 있는건가요??
어머니께서 만약 재판걸었다가 지게 되면 일도 못 하실것 같아서 걱정이 많으시거든요..

전문가 여러분 도와 주세요..

장문을 읽어 주셔서 감사 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cil**** 님 답변 답변일 9/18/2009 3:10:29 PM
만약 남가주 지역에서 일어난 일이고, 혹 법적인 대응을 하시게 되면 한인타운 연장자 센터에서 힘이 되는 한도 내에서 협조해 드리겠습니다. 비영리 단체가 옹호적인 차원에서 개입하면 힘을 받을 수 있을 것이며, 여러 정부 기관도 개입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연락은 ksc.chip@sbcglobal.net

(213) 739-7888

소장 박 창형입니다.
4**ki**** 님 답변 답변일 9/18/2009 3:46:13 PM
"그 미친놈 말은 그냥 지퍼가 고장 나서 보라구 했다"는데 만일에 그것이 사실이면 "그래두 그건 성추행" 이라고요? 싸인을 잘못해서 성추행 했다고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장소가 마트이기에 다 열려진 곳에서 성적인 충동을 느끼며 했다고 볼 수 없을 듯 한데요. 사실 화장실 다녀 와서 고쳐야 할 것을 지적해 주었다면, 별것 아닐 수 있겠죠. (나도 가끔 지퍼 안 올리는 실수 하니까요).
당신의 언어에 "놈" 자를 쓰는 것 보니 흥분 하시는데, 그 사람이 지적해 주어야 할 것을 지적해 주었다면, 당신은 흥분하여 그 사람과 그의 가족의 생계를 자르는 것이라는 것도 생각하시오.
y**ngshinja**** 님 답변 답변일 9/18/2009 7:26:00 PM
마트에 소송을 하면, 이기던 지던 그 마트를 다니지 못하죠..
변호사에게 사정을 이야기하면, 답 나올 것입니다. 변호사 비용은 승소해야 받는 조건으로 하면 되고요.

본사에서 나와서 진술서를 작성했다고 하면, 그 진술서 사본은 갖고 있는지요? 그 진술서를 갖고 경찰로 가십시오. 형사와 민사를 동시에 진행해야 할 것 같은데요..
s**gjk7**** 님 답변 답변일 9/19/2009 10:23:14 PM
apple tree님 처럼 잘못 알아 듣는 사람도 있네요.
흥분한건 사실이고요
만약에 그몬이 어머니꺼 보구 그랬으면 지 웃도릴 왜 들까요??
님은 다른 사람 지퍼가 열여 있으면.. 티를 들고 나서 지퍼를 가르키시나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지금 저 다시 약간 흥분 했네요.
만약 apple tree님 어머님이 당하시면 놈이란 말 안할씰까요???
그럼 놈이란 단어 대신 어떤 호칭을 쓰실진 정말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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