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째, 사고 장소에서 가장 가까운 경찰서에 가셔서 뺑소니 사고에 관해 보고하시고 리포트를 작성하십시오.
셋째, 보험회사에 크레임을 리포트 하시기 바랍니다.
보통 뺑소니 사고를 당하게 되면, 보험회사에서는 손상된 차량을 고쳐줄 것이고, 번호판 넘버가 있으므로 뺑소니 차량을 추적하여 찾아내서 그 차량 소유주를 상대로 돈을 받아 낼 것입니다.
여기에 만약 사고의 견적이 많이 나왔을 경우 자신의 실수가 아닌 뺑소니 사고를 당했다 하더라도 여러가지 조항을 들어 보험료가 다소 상승될 여지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귀하의 경우에서 처럼 사고의 견적이 1000불 이하로 적은 액수일 경우 보험료는 상승되지 않을 것입니다.
(참고로, 귀하의 DEDUCTIBLE 액수와 자동차 수리 견적에 따라 보험회사를 통해 사고로 인해 발생한 손실에 대해 커버를 받을 수 있는지는 경우에 따라 다름)
만약, UMPD 를 가지고 계신다면 뺑소니 차량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에 대해 DEDUCTIBLE 에 관계 없이 차를 고치실 수 있습니다.(UMPD 를 가지고 계신지 여부를 보험회사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단, UMPD 를 적용 받기 위해서는 즉시 폴리스 리포트를 작성하셔야 하고(24시간 이내에) 목격자 전화번호를 보험회사에 주셔야 합니다.
그러나 만약 위의 UMPD 보험을 가지고 계시지 않고, 귀하의 DEDUCTIBLE 이 1000불 또는 500불 일 경우에 사고의 견적이 500불 미만으로 나왔다면, COLLISION 보험으로 귀하의 차를 고치실 수가 없을 것으로 보여 집니다.
결론은 폴리스 리포트를 작성하시고 보험회사에 사고 사실을 알려 범인을 잡도록 노력하여 뺑소니 사고를 낸 범인을 통해 사고로 인해 발생한 손실을 보상받는 방법이 유일한 해결책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