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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양자 입적

지역California 아이디j**ce100****
조회3,282 공감0 작성일9/16/2009 2:59:14 AM
양자로 입적될 수 있는 나이가 미성년자 이전만 가능한지요?

37세된 성인도 시민권자의 양자로 입적이 가능한가요?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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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김한신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9/16/2009 9:44:20 AM
양자 입적으로 immigration benefit은 받으실 수 없으십니다. 즉, 양자입적으로 영주권 신청등은 불가능하다는 말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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