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신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9/16/2009 9:44:20 AM 양자 입적으로 immigration benefit은 받으실 수 없으십니다. 즉, 양자입적으로 영주권 신청등은 불가능하다는 말씀입니다.
법률 기타 best 레스토랑인데 홈리스에게 밖이서 식사하라고 했습니다 + 4 조회 3,930 공감 0 CA z**ele**** 9/13/2024 10:24:01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법률 기타 best T-Mobile 에서 $1019.99 non-returned device 로 청구해서 억울하게 지불 하였습니다. + 1 조회 1,036 공감 0 CA s**boy686**** 9/4/2024 11:48:11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