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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지사장의 지사 불법매매

지역California 아이디o**94****
조회1,256 공감0 작성일9/15/2009 11:57:32 PM
본사가 모든 매매등의 권리가 있는 계약 상태에서 지사장이 이 같은 사실을 속이고 지사를 불법 매매 하여 사기를 쳐 형사소송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본사는 아무런 책임이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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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김한신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9/16/2009 9:42:16 AM
본사가 그러한 사기 행각을 도와주거나 방조했다면 책임이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오히려 피해자가 될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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