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9/8/2014 10:53:42 AM 1. 빌려준 돈 원금을 받은 것은 보고 대상이 아닙니다. 보고할 것이 없습니다.2. 이자는 소득보고를 하지만 이 경우에는 받은 것이 없으니 보고할 것이 없습니다.3. 해외계좌가 단 하루라도 발생하면 보고해야 하므로 해당하는 해외금융자산 보고를 해야 합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전문가 프로필 보기
l**ed**** 님 답변 답변일 9/6/2014 5:53:51 PM 홍길동이 10여년전 빌려줄때 은행에 입출금 거래된 자료가 있을겁니다. 해당 은행계좌 추적으로 알수 있는지와 없다면..... 친구와 홍길동과 10여년전 꾼돈 10만불을 육하원칙에 위해.... 돌려 받았다는 공증사무실에 공증을 받아 제출하시면 됩니다. (영문번역)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 가족간 돈 대여 (한국에 있는 누나에게 돈 빌려주고 받기) + 3 조회 3,779 공감 0 CA o**arjeo**** 12/1/2025 11:59:22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 Roth IRA에 관한 세금 + 3 조회 3,592 공감 0 VA t**grov**** 10/15/2025 1:04:52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 은퇴후 수입 LLC설립/IRA income + 4 조회 3,549 공감 1 CA l**oi**** 10/4/2025 1:41:02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 영주권자 세금체납 미국입국 금지 여부 + 3 조회 4,733 공감 0 TX d**gyun**** 9/22/2025 6:26:21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