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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해외계좌 신고

지역Kentucky 아이디b**rs1****
조회2,671 공감0 작성일4/27/2011 8:37:29 AM
미국거주자들도 자진해서 해외자금를 신고해야한다고 들었습니다. 2009년에 시행되었다고 하고 올해도 8월에 말까지 신고를 해야한다고 하던데 맞나요?
실은 저도 최근에 안 사실입니다만 한국에 제이름로 된 은행계좌가 있다고 하네요. 사실 미국에와서 살면서 한국 가족들과는 연락하고 지낼 처지가 안되었는데 최근에 연락이 다시 되었습니다.
예전에 제이름로 되어있던 아파트가 있었는데 부모님이 그걸 처분하여 한 50만불 정도가 있다고 하는데, 이런경우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처분한건 한 3-4년 정도 된것 같은데 정확하진 않습니다.
이번에 50만불 정도를 신고하게되면 어느정도 세금과 벌금을 물어야하나요? 구제방법이나 감세하는 방법 (구좌사실 모름)이 따로 있나요?
알려주시면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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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4/27/2011 1:23:33 PM
지금 하셔야 할 일은....

담당 회계사를 정하시어 정확하고 깊이있게 사정을 이야기 하시고 어떻게할지 대책을 세우는 일입니다.

이번 자진 신고기간에 보고하면 형사처벌은 면제시켜 주지만 페널티가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페널티는 해외금융자산의 25%정도 예상할 수 있지만, 0%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아직 선례가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어차피 웹사이트나 전화로 개인정보와 사생활을 다 공개하면서 상담하실 수는 없습니다. 상담료 아깝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좋은 회계사분 만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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