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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가주 세금은 내야하나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p**k922****
조회1,432 공감0 작성일4/25/2011 4:50:04 PM
아버지께서 한국에서 사업을 하시고 계시고 미시민권자이십니다.
연방세금은 내는데 가주세금은 여기에 거주하시지 않기 때문에 여태까지 내지않아습니다.
괜찮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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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4/25/2011 5:21:52 PM
여러가지 사실과 정황상 영구히 주소지를 옮긴 것인지 아니면 California로 돌아올 의향을 가지고 일시적인 이주한 것인지를 판단하여 주정부 세금을 보고해야 하는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 해외 거주자의 State Taxesanswp*******
해외로 이주한 경우 잘못된 생각으로 나름대로 안심하고 세금보고를 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California, Virginia, New Mexico and South Carolina의 경우tax domicile test를 통하여 해외에 나가 수 년간 돌아오지 않는 경우에도 주정부 세금을 보고할 것을 요구한다. 즉 여러가지 사실과 정황상 영구히 주소지를 옮긴 것인지 아니면 California로 돌아올 의향을 가지고 일시적인 이주한 것인지를 판단하게 된다.

여기에서 고려되는 사항에는 다음의 것이 있다.
• driver license 또는 license plate의 갱신(renewal)과 유지
• register to vote의 여부
• 돌아올 가족이 남아 있었는지의 여부
• 주택이나 주소지를 유지하였는지의 여부 또는utility bills을 계속 받았는지 여부
• bank accounts의 유무

해외로 나가는 때부터 합리적으로 오해의 요소를 제거하고 관리가 되지 않으면 세금과 penalties와 이자가 큰 금액이 되어 과세가 된다.

Tax domicile을 해외에 유지하게 되면 만일 Rental properties를 유지하는 경우 은행계좌를 유지하면서 non-resident로 세금을 낼 수 있다. 한편으로 Investment income 즉 주식의 판매, 배당금(dividends) 혹은 이자 소득이 있는 경우 state tax를 내지 않을 수도 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회원 답변글
p**k922**** 님 답변 답변일 4/26/2011 6:01:00 PM
그럼 지금 한국에서 돈을 버실결우에는 꼭 연방세금과 가주세금 모두 내야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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