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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EDD 감사 후 통보도 없이

지역California 아이디n**se2****
조회2,977 공감0 작성일4/23/2011 10:16:24 AM
작년 10월 EDD감사후 5천7백불 정도 벌금을 받고, 조금씩 벌어 갚고 있었는데요, 거의 1천 6백불 냈고, EDD에서 빨리 안내면 콜렉션으로 넘긴다는 편지는 2번 받았는데, 오늘 아침 가게 구좌에 돈이 없다고 은행이 가보니 이 EDD놈들 통보도 없이 회사 구좌에서 돈을 다 빼가 버렸습니다, 저희가 안낸다는것도 아니고 내는 action을 치하고 있었는데, 유틸리티 비도 못 내게 이렇게 통보 없이 가져 갈수 있나요?
돈은 못 돌려 받는줄 알지만, 유틸리티 비 못낼정도로 가게가 힘든데 complian좀 해볼수 없을까요?
그리고 더이상 이렇게 안당할려면 어떤 조치를 해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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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4/24/2011 8:49:50 PM
질문자께서 상황을 잘못 파악하고 계십니다.

IRS의 경우 세금을 깍아주기도 하고, 납부를 적은 금액으로 여러번 나누어 하게 하여 납세자의 상황을 많이 고려해 줍니다.

그런데 EDD에 밀린 세금은 좀 다릅니다. 질문자께서는 국가의 돈을 횡령한 것입니다. payroll taxes나 sales tax는 본래 사업자가 종업원 또는 소비자가 지불한 세금을 대신 받아서 국가기관에 납부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업자의 소득에 관련한 income tax가 아닙니다. 만일 종업원 또는 소비자가 급여를 받을 을 혹은 물건을 살 때 사업자에게 지불한 세금을 받아 국가 기관에 납부하지 않고 사업자 개인이 사용하는 것은 국가의 돈을 횡령한 것임을 이해하여야 합니다.

종업원의 급여가 1000이라면 실재로 주는 돈은 예륻들어 900정도 일 수 있습니다. 지급하지 않은 100은 종업원이 고죵주에게 제공한 선물이나 뇌물이 아닙니다. 그것은 국가에 낸 돈으로 국가의 돈이고 사업자는 이것을 횡령하여 개인이 사용할 수 없습니다. 형법상의 문제가 있으므로 파산(bankruptcy)에 의하여도 면제가 되지 않습니다.

물건을 100에 팔았다면 실래로 받는 금액은 109.75입니다. 여기서 9.75는 소비자가 국가에 낸 세일즈 택스입니다. 100을 제외한 9.75는 판매자의 소득이 아닙니다. 이것을 납부하지 않는 것은 횡령입니다.

IRS에 세금 밀린 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EDD나 SBOE에 납부하지 아니한 급여세(payroll taxes)나 판매세(sales tax)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흥분하지 마시고 담당 회계사를 통하여 EDD에 연락하여 도움을 받도록 노력해 보세요.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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