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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한국인 배우자따라 한국에 체류하는 시민권자 부인의 세무신고 방법.

지역California 아이디c**nsoo****
조회926 공감0 작성일4/19/2011 6:32:00 PM
저희는 작년에 결혼을 했습니다.

남편이 대학원에서 학위 받고 7월에 한국 직장으로 복귀합니다.

시민권자인 저도 이곳 직장 그만두고 한국에 같이 갈 예정인데 내년 세금 신고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남편은 5년간 의무복무 기간이 끝나면 영주권을 신청하겠다고 합니다. 즉, 지금은 한국 국적을 보유 중입니다.

부부공동 명의로 되어있는 통장의 돈은 savings account와 CD에 남겨두고 갈 예정이며 여기서 발생하는 이자(올해 약 $30,000)는 내년부터 제 명의로만 신고를 하면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론으로 구입한 공동명의의 주택 월 payment는 어떻게 처리하는 것(시민권자인 제가 신고시 소득으로 신고 또는 다름 방법)이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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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4/20/2011 10:42:02 AM
아래의 내용을 읽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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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 사는 비시민권자와 별혼

Single로 보고 – Taxpayer의 배우자가 외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인 경우 예외적으로 보고할 수 있다.

Married filing separately로 보고 – 불리한 세금보고방법이지만, 적용할 수 있는 합리적인 filing status이다. 비거주 외국인 배우자를위하여 별도의 tax id가 필요하다.

Married filing jointly로 보고 – 한쪽이 US resident인 경우 election을 통하여 다른 비거주 외국인 배우자를US resident로 간주하여 보고할 수 있다. 한번 선택하면 계속 적용하여 세금을 보고하여야 한다. 이때부터 비거주 외국인 배우자는 US resident로서 world iwde income에 대하여 소득을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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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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