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0/25/2015 10:06:34 PM 안녕하세요해당 그림이나 로고에 대한 저작권의 소유자가 문제 제기를 할수있으므로, 참고하셔서 직접 제작하시거나, 해당 소유자에게 비용을 지불하시고 이용하실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f**ingmonkey**** 님 답변 답변일 10/23/2015 7:13:39 PM 초상권 침해 또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 될 수 있습니다.단 저작권자가 애매한 그림, 후지산, 기모노 입은 여자의 케리커쳐 등 애매한 그림을 따서 편집 합성한 후 사용하면 될 것입니다.
b**145**** 님 답변 답변일 10/23/2015 7:25:53 PM 당연하지요. 이미지 파는 사이트 에서 얼마하지 않으니 돈을 지불하고 쓰세요. 나중에 괜한 골치거리 만들지 마시구요.
법률 기타 best 셀폰사용 내역(약 2년전것 찾아 떼어 줄까요?) + 2 조회 1,002 공감 0 CA w**ik**** 2/24/2025 6:24:56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