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상은 언제든지 가능하시며, 해당 계약서 내용에 관련된 조항이 있다면 참고하실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계약서에 별도의 내용이 나와있지 않고, 본인께서 해당 금액에 계약을 맺었다면 건물주인은 거절을 할 수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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