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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시민권자가 한국에 장기체류 기간동안 세금보고를 하지않았을 경우

지역California 아이디j**esus****
조회2,335 공감0 작성일5/6/2011 7:42:56 AM
미국 시민권자인 어머님이 과거 5년여의 미국생활을 정리하고 한국에 체류하고 계신지가 4년차인 상태에 있습니다

미국에는 아무런 재산과 소득이 없으나 한국에 주거및 임대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매달 150만원 상당의 임대소득과 200만원 상당의 연금이 소득이 발생하고있는데 아직 한번도 미국의 IRS 에 택스보고를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어머님께서 현재 미국 IRS 관련된 어떠한 문제가 있는 상태에 있으신 것인지요 ?
그렇다면 어떻게 문제해결을 해야 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움주신분께 미리 감사를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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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5/6/2011 10:45:49 AM
1) 해외에서 연속되는 12개월 동안 휴가와 사업일을 포함하여 최소 330일 이상을 머문 경우
• 근로소득이나 자영업 소득
• 주거비용(housing expenses)
을 비과세 소득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Form 2555를 사용합니다.


Maximum foreign earned income exclusion
2008: $87,000, 2009: $91,400
2010: $91,500 2011: $92,900

2) 세금보고 의무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회원 답변글
j**esus**** 님 답변 답변일 5/6/2011 1:26:35 PM
먼저 김흥태님의 소중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4년간 택스보고를 하지않은 것에 대한 문제는 어떻게 해결을 해야 하는지요
e**ardkimcp**** 님 답변 답변일 5/6/2011 2:56:25 PM
소득이 적어 세금내실 것이 없으므로 별 문제는 없습니다. 세금보고를 위하여 담당 회계사와 사무실에서 만나서 충분히 상의하여 처리하시면 됩니다.
j**esus**** 님 답변 답변일 5/7/2011 12:31:27 PM
자유인님 제 마음을 편케 해주시는 답변 감사드립니다.
김흥태님 다시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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