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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한국에서 송금을 받으려 합니다.

지역New York 아이디n**alieh****
조회3,391 공감0 작성일5/4/2011 1:55:50 PM
한국에서 형님이 돈을 송금해 주시려고 합니다.

제가 한국에서 가지고 있던 돈이 아니라 형님이 저에게 미국에서 쓰라고 보내 주시는 돈 인데, 금액이 만일 몇만불 단위라면 제가 여기 미국에서 세금 신고때 신고를 해야 하는 돈인가요?
한국에서 형님은 정당히 세금을 내고 번 돈 일 경우는 미국에서 제가 돈을 받고도 또 세금을 내야 하나요? (빌리는 경우와 그냥 형님이 주시는 경우는 다르게 적용이 되는 건가요?)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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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5/4/2011 2:33:31 PM
당해 tax year에 미국 시민권자나 거주자가 nonresident alien individual으로 부터 10만불 이상의 gift를 받았다면 Form 3520(Annual Return to Report Transactions with Foreign Trusts and Receipt of Certain Foreign Gifts.)를 보고합니다.

받은 증여(gift)가 $100,00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보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따라서 송금받은 증빙자료 보관하면서 별다른 조치없이 은행을 통해 돈을 송금받아서 쓰면 됩니다.

받은 증여(gift)가 $100,000 이상인 경우에 보고를 하는 것은 information return이며 tax return이 아니므로 세금을 내는 것이 아닙니다. Form 3520을 보고 후 잃어 버리는 것 없이 자유롭게 집도 사고 사업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Form 3520을 보고를 하지 않으면 많은 금액의 페널티를 냅니다.

만일 두사람으로 부터 즉 A에게서 $90,000과 B에게서 $80,000을 받았다면 총 금액은 $100,000을 넘지만 각각의 증여가 10만불을 넘지 않았으므로 보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만일 A와 B가 가족과 같은 related party인 것을 알고 있었거나 알고 있는 것이 타당한 경우라면 이것은 하나로 봅니다. 즉 $170,000을 중여 받으 것으로 보아 Form 3520을 보고 하여야 합니다.

빌리는 돈은 세금보고할 것이 없습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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