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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팁에 관한 세금보고

지역California 아이디j**st1on****
조회2,286 공감0 작성일5/2/2011 6:03:59 PM
안녕하세요.
팁에 관한 세금 보고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몰라서 이렇게 질문을 드립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해야 하는지, 아니면 오너가
해야 하는지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시는 분은 좀 자세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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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5/2/2011 7:05:32 PM
규정에 의하면

종업원은

1) 한달에 20달러이상의 팁을 받은 종업원은 다음 달 10일까지 고용주에게 보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2)Form 4070 (Employee's Report of Tips to Employer)을 이용하여 고용주에게 보고합니다.


고용주는

1) 종업원으로부터 보고된 팁에 대하여 Social security, medicare & income tax withholding을 원천 징수하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2) 급여명세서와 W-2에 세금공재의 내용이 기록되어야 합니다. 안 좋은 일이 생기면 페널티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합리적인 금액이 보고되지 않아서 추징당하는 경우 종업원이 내야할 세금은 고용주에게 부과되기도 합니다. 고용주는 세금공제와 납부에 대하여 전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가령 종업원이 고용주에게 팁을 제대로 보고하지 않아서 세금징수가 잘 안되면 고용주가 세금을 책임질 수 있습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회원 답변글
j**st1on**** 님 답변 답변일 5/2/2011 9:02:54 PM
안녕하세요.
질문자입니다.
회계사님의 빠른 답변이 저에게 정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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