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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이자소득

지역California 아이디h**soa****
조회1,629 공감0 작성일5/1/2011 7:18:15 PM
지인에게 7년전 10%이자로 빌려준돈을 소송끝에 승소하여 받게되었습니다.

이경우지금까지 매년 아주 불규칙적으로,이자인지 원금인지 모를 명목으로 드문드문 받아왔기때문에 이를 그동안 INCOME TAX REPORT에 보고하지
않았었습니다.
이제 승소하여 그동안 밀린 원금과 이자를 일시불로 받게될경우,상대방이
원금과 별도로 이자를 금액 계산하여 비용처리(?)를 하게 될경우
저도 그에 맞는 똑같은 금액을 이자소득으로 보고해야되는지요

1.그러면,지난 여러해동안(2005-2008) 미 보고한 이자를 지금이라도
보고해야 되는지요

2.만약 이자를 일시불로 받을경우,INCOME TAX 가 갑자기 현저히 많아질
것 같은데 이경우 앞으로 몇년에 걸쳐,분납해서 보고 가능한지,아니면
반드시 이자를 받은 바로 그해에만 INCOME TAX 에 포함시켜야 되는지요

3.만약 LLC OR CORPORTATION 을 설립하여,그리로 원금과 이자를
수령하여 운영 할수있는지요.

4.상대방이 보고한 이자금액과 제가 보고하는 이자 금액이 차이가 날경우
IRS SYSTEM이 바로 발견이 되는지요

답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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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최재경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5/2/2011 8:33:07 AM
세법에는 다양한 세무회계기준이 있습니다. 조건만 맞다면 납세자는 유리한 세무회계기준을 취사 선택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개인 납세자는 현금 입출금을 기준으로 과세소득을 산출합니다. 이자를 지불한 사람이 다른 방법의 세무회계기준을 사용할 경우, 이자를 받은 사람과 금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매년 받았어야 할 이자를 accrual하여 보고할 수도 있고, 실제도 받은 해에 소득으로 보고할 수 있지만, 이미 받은 것을 향후 몇년에 걸쳐 나눠서 소득으로 보고할 수는 없습니다.

회사를 설립하여 이자를 받을 수 있지만 세제상 혜택은 없습니다.

최재경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CPA

이메일 jkchoi99@gmail.com

전화 847-640-8745

최재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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