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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해외 금융자산 자진 신고와 관련된 질문입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w**r****
조회2,599 공감0 작성일5/1/2011 2:59:43 AM
저는 현재 취업비자(H-1B)로 있는 남편의 배우자(H4) 비자로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말 제 명의로 된 한국에 있는 집을 팔아 제 명의의 통장에 집 판매한 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미국에 렌트로 살고 있는데 렌트비도 비싸고 해서 집이 있는 것이 나을 것 같아 집을 구입하게 되어 5월이면 이사를 가려고 합니다. 남편은 융자(10만불 내외)를 받고 저는 한국에서 집을 판 금액(3억7천만원정도)을 이곳으로 가져와 집을 사려고 하는 도중 해외 금융자산 신고와 관련된 글을 읽게 되었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궁금해 연락드렸습니다.

항상 성실하고 정확한 답변을 주셔서 감사드리고 자세히 알려주세요. 참고로 저희는 영주권자가 아닌 경우이고 회사에 영주권 신청중이지만 3순위이고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아 한국에 돌아가게 될지 미국에 계속 있을지는 정확히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해외 자산 신고를 해야 하는 건가요? 세금 보고는 벌써 했는데 신고는 잘 몰라 하지 않았습니다.저희 같은 경우 투자가 되는 건지 답답합니다.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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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최재경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5/2/2011 8:41:52 AM
2010년분 부터는 미국에 살고 있다는 이유만으로도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해야 합니다. 이미 영주권을 신청중이라면 이전부터 해야할 수 있습니다. 제 블로그 "최재경의 세금이야기"에 가서 "해외 금융자산 자진신고 대상자는"이란 제목의 글을 읽어보세요.

최재경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CPA

이메일 jkchoi99@gmail.com

전화 847-640-8745

최재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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