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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자동차를 그냥 남겨 놓으면 안되는지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k********
조회1,348 공감0 작성일8/24/2011 11:13:39 AM
한 1년전쯤 사업상 처와 아이들은 놔두고 저만 미주리주로 주소이전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현재 미주리주 면허증으로 미주리와 캘리포니아를 왔다갔다하며 운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차량등록과 스모그 테스트를 할려고 등록비를 첵크와 함께 보내고 스모그 테스트를 할려고 하는중에 DMV에서 메일이 오기를 메일을 받긴 받았는데 인컨플릿하다고 주소를 다시 써서 보내라고 하는데,

자동차만 캘리포니아에 주소지 그대로 놔 두면 안되는지요?
처앞으로 명의 변경하면 되는건 아는데 보험비문제도 있고 해서요....
아니면 차량소유주에 처이름을 넣어서 공동명의로 하고 보험은 제꺼로 유지가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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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서보천 님 답변 [자동차] 답변일 8/24/2011 11:22:47 AM
차는 차가 있을 주에 등록하시면 됩니다.
보험은 운전할 사람이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사고 시에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부인 경우에 보험료를 적게 내려고 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사고시에 보상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차의 명의와 보험가입은 상관이 없습니다.

서보천 [자동차]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서보천 님 답변 [자동차] 답변일 8/24/2011 11:39:50 AM
차는 차가 있을 주에 등록하시면 됩니다.
보험은 운전할 사람이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사고 시에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부인 경우에 보험료를 적게 내려고 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사고시에 보상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차의 명의와 보험가입은 상관이 없습니다.

서보천 [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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