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하신 세입자를 퇴거 하실때, 퇴거 소송과 함께 밀린 렌트에 대한 판결문을 받으실수 있으시고, 퇴거 후에는 남은 리스 기간의 렌트에 대한 소송도 하실수 있으십니다.
문제는 상대가 재산이 없다고 한다면 판결문만 받으시게 되겠읍니다. 하지만, 일단 판결문은 수십년동안 유효할수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상대로 부터 판결문과 이자, 변호사 비용등을 받으실수 있을것으로 생각 합니다.
상대는 파산을 해야지 만 이 판결문에서 자유로울수 있을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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