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한국내 민사소송과 미국내 재산에 대해
지역California
아이디e**ys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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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0/12/2009 2:40:56 PM
안녕하십니까?
전문가님들의 고견을 구하고자 이렇게 글을 씁니다.
저희 어머니가 3년 전에, 미국에서 어떤 지인에게 돈을 빌렸습니다. 그 지인은 미국에 살고 있는 영주권자인데, 돈은 한국 내에 있는 지인 통장에서 송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희 어머니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돈을 못갚자 이 지인되는 분이 한국 법원에 민사소송을 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만약 저희 어머니가 그 소송에서 질 경우, 그 지인이 미국에 있는 저희 어머니의 부동산에 압류를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제가 현재 살고 있는 집이 저희 어머니 소유인데, 모기지론 원금 빼면 에퀴티가 거의 없는데 그래도 압류하는 것이 가능해서 최악의 경우 집이 경매에 넘어갈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한국과 미국에서의 저희 어머니 Last Name 이 각각 틀려서, 미국에 있는 집 소유주로서의 이름과 한국내 이름이 다릅니다. 여기서는 미국식으로 저희 아버지 성을 넣었습니다.(처음에 소셜번호 신청할 때 그렇게 했기 때문에)
한국 내 재판에서 질 경우, 미국 내 재산에 대한 압류와 경매가 가능한지, 그리고 그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