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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한국내 민사소송과 미국내 재산에 대해

지역California 아이디e**ysong****
조회2,779 공감0 작성일10/12/2009 2:40:56 PM
안녕하십니까?
전문가님들의 고견을 구하고자 이렇게 글을 씁니다.

저희 어머니가 3년 전에, 미국에서 어떤 지인에게 돈을 빌렸습니다. 그 지인은 미국에 살고 있는 영주권자인데, 돈은 한국 내에 있는 지인 통장에서 송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희 어머니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돈을 못갚자 이 지인되는 분이 한국 법원에 민사소송을 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만약 저희 어머니가 그 소송에서 질 경우, 그 지인이 미국에 있는 저희 어머니의 부동산에 압류를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제가 현재 살고 있는 집이 저희 어머니 소유인데, 모기지론 원금 빼면 에퀴티가 거의 없는데 그래도 압류하는 것이 가능해서 최악의 경우 집이 경매에 넘어갈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한국과 미국에서의 저희 어머니 Last Name 이 각각 틀려서, 미국에 있는 집 소유주로서의 이름과 한국내 이름이 다릅니다. 여기서는 미국식으로 저희 아버지 성을 넣었습니다.(처음에 소셜번호 신청할 때 그렇게 했기 때문에)
한국 내 재판에서 질 경우, 미국 내 재산에 대한 압류와 경매가 가능한지, 그리고 그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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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김한신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0/12/2009 3:24:04 PM
한국 소송의 판결을 미국내에서 행사(Enforce)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리고 다른 명의가 존재하거나 하는 문제는 결국 본인의 재산인지 확인되면 큰 이슈가 되지 않습니다.
쟌 오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0/13/2009 9:02:11 AM
Yes, there are some legal procedures, but the creditor can get judgment and levy against your mom in the US.
회원 답변글
daw**** 님 답변 답변일 10/12/2009 4:15:22 PM
이곳에 집까지 있으면 팔아서라도 갚아야죠. 빌려준 사람은 믿고 빌려줘을텐데... 그걸 이용하면 안되죠. 한마디로 의인을 배신하면 천벌을 받을겁니다. 은혜을 원수로 말들지 맙시다. 난 돈을 갖고 장난질하는 사람 이해 못하겠습니다. 어려워서 못 갚는다. 다 핑계입니다. 갚을 마음있다면 그런식으로 안합니다.
k**041**** 님 답변 답변일 10/12/2009 4:44:31 PM
자기집이 있으면서,빚을 떼어먹으려는 나쁜사람이군요.
돈을 빌릴때는 언제고, 이제는 교묘히 이름철자가 틀리니 어쩌니..하는걸보니,동정의 여지가 없는 악질이군요.당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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