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서류 공증

지역California 아이디s**ee8****
조회1,106 공감0 작성일10/12/2009 7:11:59 AM
제가 CONDO에 같이 입주한 외국인이 영어 도움을 많이 주어서 입주해 사는 동안 좋은 제 PARKING SPOT을 서로 변경 하기위해 서류에 사인을 하고 제 운전 면허증 사본이 필요하다고 해서 주었는데 외국인이 CONDO를 팔면서 제 PARKING SPOT을 서류를 공증 받아 새입주자에게 CONDO와 함께 팔았습니다. 공증을 받으려면 본인이 직접가서 공증인에게 본인임을 확인 시킨후 서류에 사인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미리 사인한 서류를 제3자가 운전 면허증 사본만 가지고 가서 공즐을 받을수 있는지요? 정말로 미국 생활이 힘드네요....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u**la9**** 님 답변 답변일 10/12/2009 11:01:36 AM
만약 공증이 필요하신 분이 제 3자를 아시고, 공증인이 제 3자를 아는 경우 공증을 대신 받을 수 있습니다.

제 3자가 Subscribing Witness 가 되시는 겁니다.

공증인이 제 3자를 모르는 경우는 공증인이 아는 다른 Witness (제 3자도 아시는 분) 가 한명 더 필요합니다.

여러가지 번거로움이 있으니 가능하시면 본인이 직접 가셔서 받으시는 것인 좋겠습니다.

공증인들중에는 방문 공증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방문 비용이 더 있겠지만요.
k**041**** 님 답변 답변일 10/12/2009 11:20:36 AM
왜 미국생활을 잘 알지도 못하는 분이, 뭔 서류에 사인을 하고, 남에게 운전면허증사본을 주었을까요? 개인정보를 너무 소홀히 다루셨군요.
영어회화에 도움을 받으셔서 사례하고 싶으면, 그냥 밥이나 한번 사면 될 일을...

법률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