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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fire protection system criminal compalint

지역California 아이디j**c197****
조회1,841 공감0 작성일10/31/2015 12:02:57 AM
다운타운에서 의류 도매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매장은 약 40개의 유닛으로 구성되어 있는 커머셜 콘도미니엄 건물중 한 유닛을 TENANT 로서 직접 소유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건물을 전체 관리하는 MANAGEMENT OFFICE는 따로 있습니다.
얼마전 제 회사와 제개인에게 LA CITY ATTORNEY OFFICE 로 부터 법원에 출두하라는 편지 한장씩이 왔습니다.
잘 읽어 보니 FIRE PROTECTION SYSTEM MANAGEMENT 에 관한 CODE 위반으로 CRIMINAL COMPLAINT 가 들어갔으니 SUPERIOR COURT ARRAIGNMENT 에 출두하라는 명령이었습니다.
편지상 VIOLATION SITE 주소를 보니 저희 건물의 주소가 나와 있었고 저희 UNIT NUMBER 는 전혀 기재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건물 MANAGEMENT OFFICE 에 연락을 해 보았는데 자기네들 문제 같으니 자기네가 출두일에 법원에 나가서 해결하겠다는 얘기만 들었습니다.
그래도 의아해서 LA CITY ATTORNEY 에 연락을 해 봤더니 LAFD 에서 신고를 했다는것 외에는 자세한 내용을 말해 주지 않고 궁금하면 LAFD 에 연락해 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LAFD 에 백방으로 며칠간 담당 LEGALINSPECTOR 를 찾아서 간신히 연락이 되었는데 그 INSPECTOR 말은 해당 INSPECTOR 가 그만두고 자기가 CASE를 넘겨 받았는데 건물 전체의 FIRE ALARM TESTING 위반 사항으로 보이는데 왜 건물의 한 UNIT 의 TENANT 인 제회사와 제 개인이 소장에 나타나는지 자기도 모르겠다는 황당한 답변이었습니다. 그사람말은 건물 전체의 소방시설의 관리 책임이 있는 MANAGEMENT OFFICE 가 소장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데 무슨 실수가 있었던것 같다는 답변과 함께 이미 법원으로 서류가 넘어갔으니 일단 법원에 나와서 해결하라는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LAFD 의 실수이니 LAFD 에서 소장을 바꿔달라고 요청을 해 봤는데 LA CITY OFFICE에 얘기는 해 보겠다는 단순한 답변이었고 성의가 없는 태도만 보이고 있습니다. 그 이후 전화나 이메일연락은 답변이 없습니다.
저희 MANAGEMENT OFFICE 에선 저로 부터 이 CASE 에 대해서 내용을 전달 받은 이후에 건물 전체 FIRE SYSTEM 에 대헤서 INSPECTION 을 진행 하였습니다. 아마도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격인듯 하고 본인들이 책임이 있는것을 알고 있는듯 합니다.
서론이 너무 길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궁금한점은요..
1, 제 회사와 제 개인으로 소장이 나와 있는 상황임으로 누가 책임이 있건 LAFD 에서 실수를 했건간에 제가 법원에 출두를 해야 하는지요? 그리고 변호사분을 고용해서 대동해야 하는지요? 아님 변호사 분만 나가시면 되는지요?
2, 이런 케이스는 어떤 변호사 분을 고용해야 하는지요?
3, MANAGEMENT OFFICE에선 자기들이 법원에 나가겠다고 하는데 그들이 소장에 나와있지 않은데도 나가서 본인들 책임으로 CASE를 돌릴수 있는지요?
4, 이런경우엔 법원에선 어떤 일이 예상이 되시는지요?
5, 제가 변호사를 대동할 경우에 발생하는 비용은 MANAGEMENT OFFICE 에 REIMBURSE를 요청할수 있는지요? 그렇게 하겠다고 연락을 취해놓긴 했습니다만..

감사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1/2/2015 8:55:44 AM
안녕하세요

1) 고소를 당하셨으면 억울하셔도 법원에 출두하셔야 하실듯 사료됩니다. Arraignment 의 경우 해당 변호사분만 나가셔도 되실듯 사료됩니다.

2) 형사쪽이나 부동산 관계쪽 변호사가 해당하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3) 당사자가 아닌경우 법원에 출두하셔도 해당 케이스가 해결되지는 않으리라고 사료됩니다.

4) 잘못된 고소의 경우, 검사가 기각처리할수 있지만, 해당 사실을 담당 검사에게 알려야 되실듯 사료됩니다.

5) 해당 매니지먼트와의 계약서에 관련 조항에 따라서 달라질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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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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