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건물주인과의 계약서에 다른 세입자와의 분쟁시 해결방안 관련 조항을 검토해보신후, 1층 건물이 허가를 받고 천장공사를 한것인지 확인해 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만약 허가를 받지 않고 천장공사를 하였고, 그로 인해서 본인이 피해를 입으셨다면, 해당 금액에 대한 배상이 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법률 노동법/상법
Paid Sick Leave 사용시 가게 주인이 바꼈을시, 추가 되는가 ? + 1
법률 노동법/상법
교통사고환자 치료후 변호사와 치료비분배 관련해 분쟁이생기면 어디에 어필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