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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실업수당

지역California 아이디u**nj****
조회6,571 공감0 작성일5/18/2011 2:59:04 PM
비지니스가 슬로우 해서 문을 닫고 다른 곳에 새로 열게되었는데
너무 모르는 부분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1. 비지니스가 슬로우해서 문을 닫은 경우 (혹은 먼곳으로 이전을 한 경우)
종업원은 실업수당을 받게 되나요?

2. 종업원이 실업수당을 받으면 사업주에게 불이익이 있는지요.
EDD 텍스보고시 unemployment insurance가 오른다고 하는데
어느정도일까요?

3. 종업원이 실업수당 신청을 위한 사인을 요구하면
의무적으로 해줘야하는 것인지요.

4. 혹 거절사유가 될 수 았는 것이 있다면 어떤 것이며 주의사항이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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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5/18/2011 4:53:10 PM
어떤 사람이 어떤 사유로 사업체를 바꾸더라도 EDD번호가 새로 발급되지 않습니다.

1. 종업원은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록 고용주가 내야할 SUI rate(보험요율)이 높아집니다.

2. 해고된 종업원이 고용주에게 무엇을 요구하거나 사정하지 않습니다. 단지 EDD에 보고할 뿐입니다. EDD는 사실여부를 고용주에게 물어봅니다. 이때 고용주는 답을 사실대로 답하면 되고, 만일 시간내에 답하지 않으면 해고된 것으로 간주하여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4. 해고된 종업원에게 법이 정한 시간내에 밀린 모든 급여와 급여 명세서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없이 fire한 것이 아니라면 실업급여를 고용주가 막을 수 없습니다.

고용주는 단지 그동안 명령하여 부려왔던 종업원만을 상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EDD를 상대하여야 합니다. 경솔한 언행으로 징벌적 페널티나 법적소송을 당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분쟁이 발생하면 많은 경우 입증의 책임은 오직 고용주에게만 있습니다. 종업원이 증명할 의무가 없습니다.


*************종업원 고용/해고와 SUI***********
사업자는 종업원을 고용하는 경우 SUI(state Unemployment Insurance) 납부를 의무화하고 있다. 이렇게 만들어진 기금은 종업원이 풀타임에서 파트타임 종업원이 되거나 회사를 그만 두게되는 경우 실업수당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용된다. 캘리포니아 사업자는 원하면 언제든지 종업원을 해고할 수 있다. 상대적으로 직장을 잃은 노동자는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받을 수 있으며 상대적으로 직원을 해고한 회사의 SUI rate가 올라가므로 회사의 재정에 부담이 된다.

사업체의 SUI는 처음사업을 시작할 때에 종업원 1명당 급여(최고 $7,000/year)의 3.4%이므로 1인당 최고 $238/year이다. 그 이후 종업원을 해고하여 실업급여가 발생될 수록 지급하는 보험요율이 매년 인상되어 최고 6.2%가 적용될 수 있으며 실업급여가 발생되지 않아기금이 충분한 경우 보험요율이 매년 내려간다. 연방의 실업률과 혜택에 따라 요율이 변하기도 하는 SUI rate는 매년 받는 통지서에 표시되며 필요한 경우 전화를 통하여 알아볼 수도 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회원 답변글
u**nj**** 님 답변 답변일 5/19/2011 5:40:09 AM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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