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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W-8BEN & Non-resident Alien

지역Texas 아이디l**ybir****
조회3,227 공감0 작성일5/16/2011 8:59:42 AM
안녕하세요,

2008년에 미국으로 석사 유학와서, 졸업하고 현재 H-1B 신분으로 직장다니고 있습니다. 총 34 개월 동안 거주했고, 2~3주씩 몇번 한국 왕래한 적이 있습니다.

아직도 헷갈리는 것이,

제가 Non-resident Alien 인가요, 아니면, Resident Alien 인가요?
저는 아직도 은행에 매년 W-8BEN form을 제출해야 하나요? Resident Alien이라면 W-9을 제출해야 하는지요??

혹자는 제가 presence test 를 meet 하기 때문에 Resident Alien 이라하고, 또 어떤분은 세법과 이민법상에 Resident Alien이 다르다고 하고, 암튼 혼란스럽습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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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5/16/2011 10:25:40 AM
IRS 지시에 의하면
Do not use Form W-8BEN if:
You are a U.S. citizen (even if you reside outside the United States) or other
*******U.S. person (including a resident alien individual)******. Instead, use Form W-9, Request for Taxpayer Identification Number and Certification.


- resident alien individual
여기서 resident alien individual은 183일의 substantial presence test를 통과한 사람입니다. 이것은 이민법상의 신분과 관련이 없으며 세법이 정하는 기준입니다.

F비자의 경우 5년간 non-resident alien입니다. 따라서 우선 F비자가 만료된 이후의 시간 즉 H비자와 다른 기간을 합하여 183일이 지났는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회원 답변글
l**ybir**** 님 답변 답변일 5/16/2011 11:25:08 AM
감사합니다.. 그럼 전 세법상 Resident Alien 이군요.

Resident Alien인 경우에는, 은행에 W-9 Form을 제출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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