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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원천징수

지역Iowa 아이디b**h****
조회1,701 공감0 작성일5/12/2011 7:21:41 PM
안녕하세요? 세무상식이 너무 없어 질문을 드립니다.

1. 회사사람 중에 수년전에 모아둔 주식을 처분했는데, 그로인하여 그 해의 소득이 많아져 원천징수한 세금보다 내야 할 세금이 많아 벌금을 무겁게 내야했다고 들었습니다. 이런 경우 벌금을 부과받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2. W-4에 보면 원천징수시 세금공제와 관련된 수(allowance?)를 적는 난이 있던데, 지금까지는 세금보고를 하면서 일부 세금을 돌려받아왔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 만일 - 약간의 주식처분이나 연봉 인상 등으로 소득세율(tax bracket)이 높아진다면, 세금공제액이 내야 할 금액보다 적어져서 벌금을 내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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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5/12/2011 8:17:29 PM
Underpayment penalty를 내지 않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전년도에 tax liability가 없는 경우
• 올해 tax liability가 $1,000미만인 경우
• 전년도의 세금의 100% 금액과 estimated tax로 낸 경우.
• 납부한 estimated tax금액이 올해 세금의 90%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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