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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집 명의이전에따른 세금문제가 궁금합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j**rymod****
조회4,038 공감0 작성일5/10/2011 11:05:42 PM
부모님이 아직 페이먼트가 조금 남아있는 40만불정도의 집을 가지고 계십니다.

아들에게 주시려고 해서 세금문제를 CPA에 문의를 했습니다.

평생동안 100만불밑으로는 세금을 내지않고 줄수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근데 아는분이 1년에 정해진 리밋이 만불조금넘게밖에 안된다고 집 명의이전을

하게되면 부모님이 세금을 내야한다고 계속 그러네요.

그럼 법적으로 부모님이 아들에게 집명의이전하려면 세금을 내야하는건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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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5/10/2011 11:34:51 PM
전문가인 자신의 담당 CPA를 믿지 못하고 어떤 아는 분의 말을 듣고 혼란스러우신 것 같습니다.

1) 증여하는 사람은 1년에 $13,000/1명 증여(gift)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아는 분의 말은 단지 이것만을 알고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gift라는 것이 단순하게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2) 매년 $13,000 정도 증여 외에 살아서 세금을 내지 않고 증여(gift)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질문자의 담당 CPA는 이것을 말한 것입니다. 1년에 $13,000을 넘는 증여는 세금보고를 하여야 하지만 일정금액까지는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즉 보고만 한다는 것입니다.

3) 증여는 상속세와 관련이 있습니다. 또한 부채가 남아있는 부동산의 증여는 계산이 좀더 복잡합니다. 자세한 것은 담당 CPA와 상의하여 일을 처리 하세요. 그분이 제대로 알고 답하신 것입니다. 규정대로 처리하면 되므로 혼란스러울 이유가 없습니다. 증여되는 재산의 규모가 작아서 별다른 세금문제 없이 규정대로 증여사실을 보고하는 것으로 마무리 될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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