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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한국에서 증권투자결과와 미국세무신고해야 하는지?

지역California 아이디u**779****
조회3,655 공감0 작성일5/10/2011 2:21:53 AM
미국거주합니다
한국에서 주식과 펀드를 2010년에 매입했습니다.
현재까지 매각을 안하고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주식과 펀드에 대한 결과(이익이든, 손실이든)를 미국세무신고시 반영해야 하나요?

만약 이익이라면, 매각을 하지 안았어도 이익에 대한 세금을 내나요?
만약 손실이라면, 매각을 하지 안았어도 손실만큼 세금에서 비용공제가 되는가요?

40,000불 정도 투자규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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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최재경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5/10/2011 7:19:43 AM
한국에서 투자하고 있는 증권과 펀드 차익도 미국 세금보고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증권은 양도시점에 차익/차손을 계산하고, 중간에 받는 배당금은 당해 년도에 소득으로 보고합니다.

펀드도 증권식으로 양도시점에 차익을 보고할 수 있지만, 이 경우는 차익을 보유기간 동안 배분하여 최고 세율(현재 35%)의 세금을 내야합니다. 이전 년도에 배분된 차익에 대하여는 이자도 내야합니다. 해외 펀드는 PFIC이라고 해서 복잡한 계산 방식과 세금 납부가 뒤 따릅니다. IRS도 별 관심이 없다가 최근 해외 금융계좌 자진신고 감사를 하면서 주목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IRS가 감사원들에게 교육을 시키고 있지만, 아직까지 규정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 감사원은 많지 않습니다.

세금을 적게 내려면 한국의 펀드회사에서 매년 손익계산서를 받아서 개인의 지분율만큼을 보고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상세한 손익계산서를 받을 수 없고, 받더라도 계산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투자금액이 적을 경우 회계사 비용이 세금 절감액을 상회하기 십상입니다.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매년 년말 평가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내는 것입니다. 손익계산서를 받아 보고하는 방법과 양도시점에 보고하는 방법의 중간 정도에서 세금이 계산됩니다. 이미 2010년 세금보고를 끝냈다면 late-election으로 구제받을 수 있는지 빨리 확인해야 합니다.

이외에 해외 금융계좌 신고 대상임도 주지하기 바랍니다. 자세한 것은 제 블로그 "최재경의 세금이야기" 카테고리 "미국인 한국인"에 있는 글들은 읽어 보세요. "해외 뮤추얼 펀드 소득은 Capital Gain"이 아닐수도"란 글에 펀드 이익에 대한 세법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최재경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CPA

이메일 jkchoi99@gmail.com

전화 847-640-8745

최재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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